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2항) 작성자E-noch| 작성시간16.06.27| 조회수230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