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① 의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제도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하나이다.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게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로 영세율제도에 의한 완전면세제도에 대하여 일반면세(부분면세)라고 한다. *)
*) "면세=부가가치세 면제"를 말한다. 즉, 면제라는 용어를 사용시는 부가가치세를 덧붙여 사용해야 올바른 용어가 된다.
② 목적
(1)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도 단일비례세율이므로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므로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지대·임금·이자·이윤)에 대하여 면세하여야만 이론상 모순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근로의 제공·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다.
(3) 기타 정책목적
의료용역·교육용역 및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면세종류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국민후생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교육용역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제조담배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잡지·관보·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아마추어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 토지의 공급
◉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
☞ 기타 면세
◉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수면세
1. 의의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법 26 ②).
2. 면세되는 비영리 출판물의 용역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부령 48), 이때의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규칙 36).
예를 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월간여성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의뢰자에게 광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여기서 도서판매에 대하여는 면세), 비영리법인인 건축사회가 "건축사회보"지를 출판하고 있는바,
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축사'라는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사회보"지에 실리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세되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2. 수돗물(2013.06.0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2013.06.0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2013.06.0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2013.06.0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2013.06.0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3.06.0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2013.06.0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01.19 개정)
14. 토지(2013.06.07 개정)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06.0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
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1. 곡류(2013.06.28 개정)
2. 서류(2013.06.28 개정)
3. 특용작물류(2013.06.28 개정)
4. 과실류(2013.06.28 개정)
5. 채소류(2013.06.28 개정)
6. 수축류(2013.06.28 개정)
7. 수육류(2013.06.28 개정)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0. 패류(2013.06.28 개정)
11. 해조류(2013.06.28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2013.06.28 개정)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3.06.28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013.06.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13.06.28 개정)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2013.06.28 개정)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28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원생산물(2013.06.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2013.06.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2014.01.01 개정)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2013.06.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
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2013.06.28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2013.06.28 개정)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13.06.28 개정)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2013.06.28 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
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2016.02.17 개정)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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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제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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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2013.06.28 개정)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2016.02.17 신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016.02.1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
으로 한정한다.(2015.02.03 단서신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2013.06.28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2013.06.28 개정)
라. 자동차대여사업(2013.06.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2013.06.28 개정)
가. 수중익선(水中翼船)(2013.06.28 개정)
나. 에어쿠션선(2013.06.28 개정)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2013.06.28 개정)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2013.06.28 개정)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2015.02.03 개정) [ 부칙 ]
③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담배사업법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 ]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4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6.02.17 개정)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2013.06.28 개정)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2013.06.28 개정)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3.06.28 개정)
다. 내국환ㆍ외국환(2013.06.28 개정)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3.06.28 개정)
마. 상호부금(2013.06.28 개정)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2013.06.28 개정)
사. 삭제(2015.02.0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2013.06.28 개정)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3.06.28 개정)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3.06.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2013.06.28 개정)
가. 삭제(2015.02.03)
나. 삭제(2015.02.0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2015.02.03 단서신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 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2016.02.17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02.03 개정)
아. 삭제(2015.02.03)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5.10.23 개정)
차. 삭제(2015.02.03)
카. 삭제(2015.02.03)
타. 삭제(2015.02.03)
파. 삭제(2015.02.03)
하. 단기금융업(2013.06.28 개정)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3. 삭제(2015.02.03)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2013.06.28 개정)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2013.06.28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2013.06.28 개정)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2015.02.03 개정)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13.06.28 개정)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
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2013.06.2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4. 삭제(2015.02.03)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2013.06.28 개정)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2013.06.28 개정)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5.02.03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2013.06.28 개정)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013.06.28 개정)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3.06.28 개정)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2013.06.28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8. 삭제(2014.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
한다.(2013.06.28 개정)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2013.06.28 개정)
3. 부동산 임대용역(2013.06.28 개정)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2013.06.28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3.06.28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
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2014.12.31., 2015.1.6., 2015.8.28., 2015.12.29.>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2013.06.28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06.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
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013.06.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06.28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3.06.2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2013.06.28 개정)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06.28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2013.06.28 개정)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
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016.02.17 개정)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2013.06.28 개정)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2013.06.28 개정)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2013.06.28 개정)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5.02.03 개정)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2013.06.28 개정)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2013.06.28 개정)
5.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2013.06.28 개정)
6.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2013.06.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02.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1996.12.31 개정)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2008.02.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2008.02.29 직제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1996.12.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996.12.31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02.02 신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2012.02.02. 호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영 제45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013.06.28 개정)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013.06.28 개정)
③ 영 제45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개정)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2013.06.28 개정)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개정)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개정)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2013.06.28 개정)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2013.06.28 개정)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개정)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2013.06.28 개정)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3.06.28 개정)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2013.06.28. 개정)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0.12.30 개정)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2011.12.31.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2016.02.17 개정)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2013.06.28 개정)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2013.06.28 개정)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나.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2013.06.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02.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1996.12.31 개정)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2008.02.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2008.02.29 직제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1996.12.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996.12.31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02.02 신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2012.02.02. 호번개정)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5.24.]
군무원인사법 제2조(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7호
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0.>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영 제46조 제3호 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배우자(2013.06.28 개정)
2. 직계존속ㆍ비속(2013.06.28. 개정)
우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2.2.]
Q1.티켓 발행업자 부가세신고
본인은 미술품(작가, 연애인)그림, 조각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2013년12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작품전시회를 하였습니다.
미술품 관람 티켓은 인터파크나, 티켓링크를 통하여 대행하록하고,, 입장권 판매수수료등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고 2014년 1월정도에 입장권판매금액을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1. 미술품 전시회 입장권 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가요.
2. 인터파크 등 입장권대해 인터넷 판매회사에 전시회전 1달전부터 판매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2013년 12월전시외 완료일에
하는지,, ,,,입장권 판매완료하고 인터파크에서 정산후 대금입금시점인 2014년1월에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하는지요..
3. 입장권판매 총매출은 수수료제외한 대금입금액인지,,, 입장권총액인지요 ?
A1. 답변:티켓 발행업자 부가세신고
질문1.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등을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2.
인터파크 등을 통하여 판매한 입장권을 가지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사업자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직접 수입하고 귀사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물건대금,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_
*부가-443, 2014.05.15
【제목】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사단법인 A협회는 게임산업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법인임.
나. 국내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1회 국제게임전시회를 개최하며,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성인 6천원, 어린이 3천원 등)와 부스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시회를 운영하고 남은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함.
(질의내용)
o 전시회 관련 입장료, 부스임대료, 스폰서십, 지원금, 기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고하기 바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의 범위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임.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16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현행 제43조 제3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관련 사례】
o 제도46015-10448 (2001.4.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ㆍ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16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현행 제43조 제3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
Q2. 입장권발행에 대한 계산서발행여부
[접수번호 : 935808 (2013013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박람회입장권은 부가세면세대상입니다. 박람회입장권구매시 상대방이 계산서발행을 요구하는데 발행해도되는지요?
부가세과세대상인 입장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면 상대거래처는 법정증빙불비가산세문제가 없는지요?
2.질의사항
─────────────────────-
[재질문 내용]
입장권발행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업으신데, 발행이 가능한지요?
A2.입장권발행사업자 계산서 교부
질의의 경우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서면2팀-334에서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팀-334,2005.02.23)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