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1.19|조회수535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월세 세금계산서발행.hwp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14)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대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에 의한 대가(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그 공급시기(부동산 임대용역인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3572, 2005.4.29)

 

답변:부동산임대업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임차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시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령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22호 나목)

 

(2) 공급시기 도래 전 대금 수령일(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공급시기 도래 일 사이의 아무 날)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법 제171)

 

(2)번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1기에 선불로 수령한 임대료 전액에 대해 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2기는 "0")

 

 

-참고-

 

 

* 서면3-832, 2008.04.2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 과세표준 ]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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