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용카드발행공제에 대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에는 모두가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서비스/출판.인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였을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결재 수단으로 요즘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많은 편 입니다. 그럴 경우
신용카드로 매출대금을 결제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출판 및 인쇄업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관련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명시된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이나,
귀 사업자의 경우 출판 및 인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도매업,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 6. 7. 개정)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②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③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 라 한다)일 것(2013.06.28 개정)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2013.06.28 개정)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항번개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 영수증 등 ]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소매업(2013.06.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숙박업(2013.06.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여객운송업(2013.06.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3.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5.02.0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으로 정하는 사업(2015.02.03.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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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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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⑤ 제1항 제14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6.28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2013.06.28 개정)
2. 공급대가(2013.06.28 개정)
3. 작성 연월일(2013.06.2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2016.08.02 개정)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2014.01.01 개정)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2013.06.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2013.06.28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2013.06.28 개정)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13.06.28 개정)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2013.06.28 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2016.02.17 개정)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2013.06.28 개정)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2013.06.28 개정)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2014.12.23 신설) ]
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 부칙 ]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2014.12.23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2014.12.23 신설)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2014.12.23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4.12.23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 부칙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hwp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 영수증 등 ]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소매업(2013.06.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숙박업(2013.06.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여객운송업(2013.06.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3.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5.02.0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5.02.03 호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개정) |
②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06.28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
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