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한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20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1.25/7.25)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1.21| 조회수3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