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 면세재화인 우유/블루베리등을 구입하여 커피 등 과세상품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1.22| 조회수16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