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지출한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개업을 하고 미처 핸드폰을 통신사에 공급받는자를 등록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관련 지출한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수령에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사업관련 지출한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며,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휴대폰 이용요금 등을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고, 휴대폰 이용요금 관련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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