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당사는 제조법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로 사업관련(종업원 야식) 떡집에 떡을 구입했습니다. |
| 상담내용 | 당 법인이 법인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인 떡집 사업관련 법인신용카드 지출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
| 답변내용 | 답변:당사는 제조법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로 사업관련(종업원 야식) 떡집에 떡을 구입했습니다. |
- 법인 종업원의 식대(떡 등)를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삼46015-10413 , 2001.10.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7-01-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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