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이든 무상이든 자기책임하에 외부회계감사받는 업체는 상품매출 감액 영업외수익에 이익액만 구매대행수수료수입으로
세법은 그대로 상품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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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22 내용을 보면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 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유상사급시 부가가치세 문제 답변일2015-02-06
유상 사급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B가 A에게 공급시 물품비 및 가공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원재료 제공시에는 원재료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원재료 수령시에는 당초 원재료가액과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참 고 -
서면1팀-997, 2005.08.22
【질의】
o 자동차부품회사(A사)들은 완성차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유상사급자재) 이를 추가 가공한 후 다시 완성차제조업체(B사)에 재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을 때에 동 원자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 후 재납품시 공급가액을 원자재비와 가공료를 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o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057, 2004.2.2.)에 의하면, 이 경우 동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반입액 및 반출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유상 사급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상계처리하시는 방법은 적정치 않은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B가 A에게 공급시 물품비 및 가공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무상사급의 경우에는 가공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공급을 받는 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사업자가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에서 계약 및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매입처가 지점인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69, 1998.10.20
【질의】
당사는 직원 4〜5명을 채용하여 모기업에서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을 실시하여 모기업에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5〜7백만원 받아 업체를 운영하여 왔음. IMF이후 최근 당사의 모기업도 관리향상을 위하여 무상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음.
당사는 임가공비는 월 5〜7백만원이며, 사급자재비는 월 50백만원 수준임(모기업이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전환시 수량관리의 용이함, 전산관리상 용이함이 있다고 함).
(질의1)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인정과세시 과표가 지나치게 상향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임가공비와 사급자재를 별도로 표시하여 임가공비만 과표로 인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2) 부가세 신고 인정과세시 임가공비만 과표로 인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참고-
*서삼46015-10409, 2003.03.12.
【제목】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제품(직접 가공 또는
자체조달 원자재 첨가 가공)을 “을”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63, 1999. 1. 12 ; 부가 46015-716, 1999. 3. 18 ; 부가 46015-970, 1998. 5. 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유상사급 해당 여부 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회사<당사>가 부품 전체를 구매하여 B회사<임가공업체>에 제공하고,
B회사<임가공업체>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A회사<당사>에 납품하였음.
이에 A회사<당사>는 자재공급시 유상사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품 매출액을
수입금액 제외하여 부가세 신고 해 왔음.
상황이 바뀌어 부품 전체를 구매하여 공급하던 것에서 일부 부품<30%가량>을
B회사가 구매하여 임가공 후 A회사<당사>에 완제품으로 납품 하려고 함.
2.질의사항
1. 변경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품매출을 유상사급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
하여 부가세 신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B회사<임가공업체>의 부품 공급율이 80%를 넘어갈때도 여전히 부품매출을
유상사급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품 공급
율이 수입금액 제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원재료, 유상사급자재)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1.2.
귀 사례가 A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B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A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또는 A가 B에게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A가 B로부터 별도로 받기로 한 것이라면) A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A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또는 A가 B에게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A가 B로부터 별도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A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서삼46015-10409, 2003.03.12.
【제목】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제품(직접 가공 또는 자체조달 원자재 첨가 가공)을 “을”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63, 1999. 1. 12 ; 부가 46015-716, 1999. 3. 18 ; 부가 46015-970, 1998. 5. 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644, 1988.09.15.
【질의】
당사는 신발제조 수출업체로서 임가공(재봉)을 위하여 원자재 및 부자재를 재봉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 및 부자재로 가공한 반제품을 납품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외주가공시켜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551 (198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