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저희경우 수금이 빨리되면 매출할인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금액에 대해서 (ㅡ)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전부 과세매출인경우 꼭 할인금액만큼 (ㅡ)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금액 만큼 (ㅡ)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서면3팀-1284, 2007.4.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실적 향상을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귀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법규부가2010-10, 2010.01.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총판공급계약서에 따라 연도별 해당 쟁점거래처의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신청인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매장려금 세금 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존에는 판매장려금 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예규 부가 22601 - 1209, 1988.07.13
그런데 현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예규 법규과-356, 2014.04.11 가 변경 된 것인가요?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다면 두 예규에서 사실관계 차이점이 무엇이며, 혹시 해석이 변경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 및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공제가능한 것이었으나
해당 3호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공제불가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1. 매출할인이라 함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 약정기일이 없이 단순히 현금 결제분에 대하여 할인해 주는 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할인액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금액은 법인의 사업소득(익금)에서 제외합니다.
즉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익금산입합니다.
통상 매출에누리라 함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출할인이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현금할인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매출에누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세에 대한 법령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세법이외의 사항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의하신 계정과목, 분개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013.06.07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3.06.07 개정)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06.0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3.06.07 개정)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013.06.07 개정)
2. 환입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2013.06.07 개정)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2013.06.07 개정)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
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06.07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013.06.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013.06.2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013.06.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2015.02.03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6.02.17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016.02.17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2016.02.17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2016.02.17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2016.02.17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
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6.02.17 개정)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06.28 개정)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014.02.21 개정)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6.02.17 개정)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
●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法令 11·1)
「일반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일반기준」 16.5) K-IFRS에서도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018-문단10)
따라서 기업회계규정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각각 손금과 익금에서 차감하여 제외된다.(법인 46012-3653, 1999.10.5)
○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임.(법인 46012-3117, 1997.12.3)
○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함.(법인 46012-1484, 2000.7.3)
그러나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규-771, 2013.7.3) 그 할인액은 차후 해당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매출할인 등으로 처리한다.
●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율에 따른
금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매장려금도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3407, 1998.11.10)
그러나 법인세법은 다시 2009.2.4 시행령 개정시 손비항목에 판매부대비용 조항(法令 19ㆍ1-2)을 신설하면서 판매장려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판매장려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주) 매출에누리 등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시부인하는 비용(접대비 등) 또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매출에누리ㆍ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의 구분
매출에누리·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을 각각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매출에누리 |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 등이 발견된 경우에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 |
2. 매출환입 | 상품 등이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 |
3. 매출할인 | 일정한 현금할인기간 내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의 판매가격 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는 것 |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다음 각각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여(所則 22①), 판매 당시에 매출가액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대신 소위 ‘덤’으로 추가하여 무상제공하는 금품가액도 사실상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한 매출할인금액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所則 22②)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매출에누리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附加法13②)
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
판매장려금은 판매 또는 매입시점에 약정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와 상대방의 통지 및 승낙 등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판매 또는 매입시점에 약정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판매 또는 매입시점에 장려금가액이 확정되고, 또한 그 권리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판매 또는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인 22601-215, 1987.1.27)
○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이-526, 2005.4.11)
다만, 물품대금이 전액 입금될 때 당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장려금지급조건에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 등이 성취된 때가 확정시점이 될 것이다.
● 상대방의 통지 및 승락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비록 권리는 발생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장려금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할 것이다.
○ 장려금지급약정에 의거 물품거래를 한 익월 중에 전산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장려금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거래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통지일을 수입이 확정된 날로 계속 처리하여 왔다면 이는 회계처리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존중
되어야 함.(국심 84서1919, 1985.2.26)
○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함.
(법인 46012-2539, 1997.10.2)
○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368, 1999.6.23.)
매출할인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68④)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동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와는 다소 다른데 매출할인은 거래상대방이 실제 채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그 할인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매출할인상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도 그 교부일 또는 결제일과는 관계없이 당초 약정된 지급일이 귀속시기가 되나,
만약 사전약정내용에 따라 매출할인을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약정내용에 따라 상계처리되는 시점이 된다.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허용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재경부 법인 46012-43, 1999.3.24)
○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 46012-11959, 2003.11.12.)
장려금을 판매실적 등과 관련 없이 지급하는 경우
거래수량이나 거래대금 등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세 1234-2801, 1977.8.26 및 법인 22601-1525, 1990.7.20)
○ 상품 등의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 22601-2681, 1988.9.19)
○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매장면적·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22601-45, 1992.1.8)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매출액에 일정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여신운용률 및
회전일수의 등급에 따라 매출액에 차등률로 지급되는 회수장려금, 거래처별 일정금액의 기본장려금,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의 등급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품의 반품률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장려금지급조건 등이 그러하다.
이 중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이나 또는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 거래처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