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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특화콘텐츠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특화콘텐츠 국고보조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 한 후 지원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문화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이라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의1) 국고보조금 사업의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와 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질의2) 계산서를 발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출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내용 | 답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특화콘텐츠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 2013.01.18
[ 제 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767, 2002.5.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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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013.06.07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3.06.07 개정)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06.0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3.06.07 개정)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013.06.07 개정)
2. 환입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2013.06.07 개정)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2013.06.07 개정)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
(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06.07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외화의 환산 ]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 시가의 기준 ]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부법 59 ⑤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보전(補塡)받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소비 22601-740, 1989.7.11).
예를 들어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그 초과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는 경우의 동 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등의 목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발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공보조금은 공공단체가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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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010.01.0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2010.01.0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2010.01.0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2011.12.31 개정)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2010.01.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2010.01.01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2010.01.01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2010.01.01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2010.01.01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