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06.07 개정) [ 부칙 ]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06.07 개정) |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2013.06.07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4.01.01 개정) [ 부칙 ]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2014.01.0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2011.12.02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2010.01.01 개정)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 중「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2014.01.0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 |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2013.06.07 개정) |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 |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06.07 개정)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013.06.28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2013.06.28 개정) 3.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2017.02.07 신설) |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01.0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28 개정) |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법 제10조 제8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