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체국 택배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6.16|조회수515 목록 댓글 0

Q. 우체국 택배

개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요,
우체국택배 거래하면서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회하니 거래건이 면세,간이 외 당연불공제로 조회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제로 바꿀수도 없고요.

우체국택배는 일반 등기랑은 다르게 세금계산거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이건 등기가 아닌 택배인데,, 매입자료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도로 이 건만 기타신용카드로 거래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전표는 보관하지 않았는데, 신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A. 우체국택배 과세대상 여부 및 신용카드결재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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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2.]


우편법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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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택비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네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것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귀 질의에서 신용카드 결제분이 당연불공제로 조회가 된다는 내용의 경우,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당해 내용 전담 상담부서인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 (국번없이 126 에 하여 2번을 선택)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인터넷상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http://www.taxsave.go.kr/) 홈페이지 우측상단 고객서비스 -> 상담센터 를 이용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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