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우체국택배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A. 우체국택배 과세대상 여부 및 신용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 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택비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네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것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상기에 국세청 답변에 문의 드립니다. 질의1) case-1 우체국 택배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신용카드결재하는 것과 case-2 우체국 직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상기 case-1 , case-2 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2)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
| 답변내용 | 답변:우체국택배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우체국에서 우편, 등기,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상담분류 | 법인세 |
| 답변일자 | 2017-06-1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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