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인테리어 업자와 구두상 계약을 맺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공사금액에 대한 상호 분쟁이 일어났고
용역제공 완료시 우선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만 당초 발행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추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인테리어 업자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2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자는 최근에 1심판결 7,000만원을 무시하고
1억원(추가금액)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첫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상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둘째, 추가 1억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셋째, 추후 2심에서 다른 금액의 판결이 나면 또 다시 재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만약 첫째 질의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넷째, 공급받는자인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 지를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사업자번호 및 공급가액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적고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 쌍방간 임의로 협의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발급내역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적법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임의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귀사)가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원의 견해로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수정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추후 2심에서 판결된 금액대로 수정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인은 노래방 사업자로서, 2013.1.30에 공사대금 105,000천원으로하여 노래방내의 인테리어공사를 계약하였으나 2013.5.20. 당해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88,000천원 및 추가공사비용700천원, 그중 공사잔금 8,700천원의 지급기일을 2013.6.7.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담인은 공사대금 84,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 및 약정과 다른 냉난방기의 사용 , 부실자재의 사용 등에 따라 보수비용이 발생되어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다는 상담인의 주장으로 공사업자와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공사업자는 2013.6.6자로 공급가액 88,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4.2.4. 위 소송의 판결이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상담인이 공사업자에게 5,58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임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언제로 해야하는지를 질문드립니다
1. 당초대로 2013.6.6 이다. 이유는 공사완료시기이므로
2. 판결선고일인 2014.2.4.이다. 이유는 공급금액에 대하여 소송중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계약내용 및 당초 공사대금 지급 내용, 공사 완료시점 등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로 당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추가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가공사비가 확정된 때에 당초 계약상 공사가 완료돤 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는, 추가공사분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 소송 중인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3팀-1521, 2005.9.15.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