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17|조회수504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401
등록일
2017-01-16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중입니다. 

그 중에서 한 업체로부터 폐업한 사업장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9월, 10월) 
상대방쪽에서 12월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 되나요? 
기재사항착오정정의 경우 과세기간 내라면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
2017-01-1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고 착오외의 경우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 수취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면법규-1255, 2013.11.14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755 , 2013.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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