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19|조회수84 목록 댓글 0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추 가>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ㅇ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개정이유>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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