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
<추 가> |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개정이유> | 가산세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ㅇ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
<개정이유> |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
<적용시기> | 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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