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를 통한 매출에 경우 부가세 신고 문의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21|조회수866 목록 댓글 0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704
등록일
2014-06-25
인터넷 업체를 통한 매출에 경우 부가세 신고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당사는 법인으로 매장, 인터넷<당사 홈페이지,네이버샵n>등 통해 상품을 판매중임
- 매장이나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매출에 경우 고객 결제일을 매출일로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시 과세구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올해 처음 오픈마켓(네이버샵n)을 통해 매출을 시작한 바 <매출인식일>과
<과세 구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매출 인식일
- 네이버를 통한 매출에 경우 저희 매출 내역을 조회하면
고객 결제일 / 구매 확정일 / 정산일(네이버-당사)로 구별해주는바
<예를 들어 각 3월 30일 / 4월 5일 / 4월 15일 >
매출 귀속일은 언제로 잡으면 되는가?
*네이버에 경우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정산함

2 매출 구분
네이버를 통한 매출시 당사에 상품 판매가액을 매출로 잡고 네이버 수수료를
매입 공제 받아야 하는지??
상품 판매가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만 매출인식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상품판가 10만원 / 수수료 건당 5천원<월 합산 세금계산서 발행>
a. 매출 10만원 / 매입 오천원
b. 매출 9만 5천원

3 매출구분 2
고객이 네이버를 통해 구매 할 때 결제방법이 신용카드, 핸드폰, 현금 등이 있으나
대행업체를 통하기에 국세청 자료에 저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는 나오지 않아 세무신고시 기타로 하였음
그런데 네이버에서 정산내역을 보내주면 이 부분이 구별이 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매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답변일
2014-06-26


질의1.


판매자인 귀사가 고객에게 재화를 발송한 날이 귀사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총액을 귀사의 매출로 잡고, 오픈마켓에 지출한 수수료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오픈마켓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판매자 정보란에는 판매자인 귀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매출은 귀사의 신용카드등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 나목).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2555,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답변첨부파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행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답변일
2012-07-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규정된 사업자로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화폐를 발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apos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apos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로서 통신판매업자(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분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1. 12. 31. 후단개정)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 12. 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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