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결제시 부가세 신고 방법 -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21|조회수787 목록 댓글 0
PG사 결제시 부가세 신고 방법
저희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로 PG사에서 결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결제를 하면 PG사를 거쳐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고 결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번 부가세를 위해 카드사에 문의를 했더니 직접적으로 카드사에 가맹이 되어있찌 않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할때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합니까?
카드 매출로 잡아야할지 직접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있지 않으니 건별매출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이 아닌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도 건별 매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질문첨부파일
신용카드매출 여부
답변일
2011-10-18

(1)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중 아래의 매출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결제대행업체 통한 발행분 포함)

  -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분(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것 포함)

  - 전자화폐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PG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한다면 동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별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 12. 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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