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설시 토목공사 중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인지요?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24|조회수332 목록 댓글 0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공장 건설시 토목공사 중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인지요?
   상담내용공장 건설시 토목공사 중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인지요?
   답변내용답변:공장 건설시 토목공사 중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장 신축을 위하여 대지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도로 점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700 , 1999.03.18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7-07-24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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