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장 신축을 위하여 대지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도로 점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700 , 1999.03.18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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