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 의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느냐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느냐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그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을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예정이어야 한다.
③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야 한다.
④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어야 한다.
☞ 안분계산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신고를 할 때 6월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부법 40, 부령 81 ①).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 = 공통매입세액 ×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1)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규칙 54 ①).
즉, 면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의 수입금액은 제외된다.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영세율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을 말한다(집행기준 40-81-4).
②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집행기준 40-81-4, 소비 46015- 342, 1996.11.16).
따라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서삼 46015-11127, 2002.7.5, 서면3팀-2433, 2004.12.2),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596, 2009.4.27).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부가-23, 2012.1.17., 부가-917, 2013.10.8).
③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면세는 이미 성립하거나 확정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는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비과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해석 및 심판례에서 비과세사업의 경우에도 면세사업과 동일하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나 납세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에 명문화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비과세사업은 법 제29조에 규정된 면세사업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난, 파손 등 단순히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위하여야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공통사용재화는 구입일로부터 과세되는 사업 또는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될 것이므로 공통재화와 관련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 과세기간에서도 사용·소비되므로 일단 매입세액 공제시기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사용비율의 변동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3) 관련사례
① 사업장 단위 원칙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다(서면3팀-2329, 2004.11.16).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실적이 없는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각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그 공통매입세액을 산출하고,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주된 사업장 이외의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 등을 또 다른 종된 사업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등을 구입한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다(간세 1235-1954, 1979.6.15).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가액상당액(취득가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부가 1265-1604, 1984.7.28).
③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되, 건설현장단위, 즉 용역의 수행장소별로 하며, 각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예 : 본사에서의 임차료, 사무용품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한다(부가 1265.2-1215, 1982.5.12.).
☞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적용순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술한 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을 ①, 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부령 81 ④). 즉, 건물신축에 있어서는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와의 다툼소지를 제거하였다.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그러나 위 ③의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비 46015-229, 1996.8.5). 즉,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부령 81 ②).
이는 공급가액 안분계산에서와 같이 안분계산의 경제성 및 중요성을 고려한 납부세액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의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Note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나,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시는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단위별 가액(세액이 아님)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에 유의
2. ㉠, ㉡의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안됨.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부령 81 ①).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공급가액비율이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한 금액을 6월분 비율로 다시 한번 안분계산 즉, 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 정산과 확정신고분에 대한 안분계산 등 2번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정산시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또는 비과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과세기간분(6개월분)으로 정산한다(부령 82).
① 과세·면세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여기에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므로(재부가 46015-45, 1993.3.15),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만이 있는 과세기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329, 2005.3.9).
② 단서규정에 대한 해석상 유의 사항
또한 단서의 규정은 비록 예정신고기간 중인 2월 15일에 공급가액 또는 실지로 사용될 면적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안분계산 대상분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분의 공급가액비율이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공제받은 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과세기간분(6개월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한다는 의미이다
(‘92 조문신설에 대한 해설., 기획재정부)..
2) 정산방법
당초에 매입가액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부령 82 ①).
다시 말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다면 정산시에도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안분계산시는 공급가액비율로,
정산시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3) 계산식
| |||||
|
위의 산식에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4) 가산세 미적용
매입세액안분계산 정산 결과 과대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가납부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2254, 1995.11.29).
5)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통칙 40-82-1)
☞ 공급받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 안분계산 특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음 산식(그 공급가액의 안분계산비율)으로 한다(부규칙 54 ②).
|
동일과세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았다가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동일과세기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이 매입세액안분계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은 공급시기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는 공급가액 안분계산기준인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있는 사업자일 것이므로, 공급가액계산을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였다면 동일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기준인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017.02.21.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다.(2017.02.21.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7.02.21 개정)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일 것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4.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것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2017.02.21 개정)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과세표준 포함)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2017.02.21 개정)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공통매입세액(2017.02.21 개정)
공통매입세액이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그 실지귀속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매입세액, 장래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④ 예정(2017.02.21 개정)
예정이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⑤ 예정공급가액(2017.02.21 개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총예정사용면적(2017.02.21 개정)
총예정사용면적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예정인 총면적을 말하며,
면세예정사용면적은 그 중 면세사업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① 각 신고기간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 과 같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2017.02.21. 개정)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2017.02.21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③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예정사용면적비율
로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총공급가액비율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2017.02.21 개정)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계약의 해제 및 반품 등으로 인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2017.02.21 개정)
⑤ 납세자의 계산 편의, 안분계산의 경제성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2017.02.2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고(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제외),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2017.02.21 개정)
⑦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안분계산 생략 방법은 사업(현장)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별로 적용한다.(2017.02.21.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5 40-81-6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입세액의 계산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2017.02.21 개정)
1. 건축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 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불공제한다.
3. 해당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전체 사업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신축하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
| |||||||||||||||||||||||||||||||||||||||||||||||||||||
|
| ||||||||||||||||||||||||||||||||||||||||||||||||||||||
【거래 사례】
사업자 (주)북악이 2015. 1. 1. 사옥을 신축하여 2015. 4. 10. 준공한 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옥을 사용하는 경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 방법
1) 지층은 주차장(이용료 무료)과 보일러실(건축물 난방용)이다. 2) 층별 예정사용면적과 용도는 사업계획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으며 실제 준공 후 당초 계획에 따라 사용되었고 공급가액은 준공 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임
【계산 방법】
(1단계) 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3~4층):전액 공제
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5층):전액 불공제
③ 일부 과세·면세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1~2층):2단계 안분계산 대상
④ 전체 건축물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지층):3단계 안분계산 대상
| |||||||||||||||||||||||||||||||||||||||||||||||||||||||
(2단계) 일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업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위 1단계에서 건설업 사업부문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90,000,000원)을 (주) 북악의 해당 과세기간 과·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
(3단계) 전체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지층에 귀속되는 매입세액(30,000,000원)의 경우 주차장을 (주)북악, 임차인, 외부방문객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보일러실은 건물 전체에 난방을 위한 공간이므로 특정 사업부문에 전속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사업장(건축물 전체)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
(4단계) 불공제 매입세액 합계:98,250,000원(60,000,000원 + 27,000,000원 + 11,250,000원)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1-7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2017.02.21.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①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2017.02.21 개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과세기간(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② 매입가액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2017.02.21 개정)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3.09 신설)
②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과세표준]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2016.03.0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 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2016.03.09 항번개정)
④ 영 제81조 제3항[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2016.03.09.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 개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가 취득한 과세기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사용되므로 그 이후의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비율로만 그 귀속을 종결시킬 경우 자칫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그 재화의 사용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모순이 현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라고 한다.
☞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 제1항(공제하는 매입세액),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따라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법 41, 부령 83 ①).
따라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등에 따라 공제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법 제38조 제1항(공제하는 매입세액),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및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란 경우에 한하여 재계산한다(부령 85 ⑦).
② 면세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시 적용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하 ‘면세비율’이라 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보다 그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소비 22601-97, 1989. 1.27, 부가 46015-1239, 1997.6.3)을 의미하므로 결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양수도에 의한 취득시기는 사업을 양수한 날이 아니라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소비 46015-374, 1996.12.14).
㉠ 재계산기준 면세비율
면세비율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부령 83 ③).
또한 그 비율은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부터 통산하여 누적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재계산기준 과세기간
면세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는 과세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계산을 한 과세기간이다. 예를 들어 ×1년 1기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 과세기간에 ×1년 1기보다 면세비율이 증가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며, 만약 그 이후 과세기간인 ×1년 2기에 면세비율이 증가하여 재계산을 하였다면 ×1년 2기 이후의 과세기간에는 ×1년 1기 면세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산한 과세기간인 ×1년 2기의 면세비율을 기준으로 면세비율 증가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총공급가액 등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규칙 55).
③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한다.
재계산하는 의의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과세·면세사업에 사용된 정도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를 조정하는 데 있으므로 재계산의 대상재화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그 밖의 재화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령 83 ②).
(1) 계산 산식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5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100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25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100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계산
① 경과된 과세기간 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단위(1.1~6.30 또는 7.1~12.31)의 수로 계산하되, 건물 및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는 4로 한다(부령 83 ②).
다시 말하면 위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후 10년(20÷연간 2과세기간),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취득·공급의 의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당 재화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게 된 것으로 본다
(부령 83 ⑤).
(3) 증가 또는 감소비율의 계산방법
면세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소비 22601-56, 1987.1.22).
예를 들어 취득시 면세비율이 25%이고 그 후 30%로 증가하였다면 그 차이인 5%를 증가된 면세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다.
(4) 재계산시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그 증가되는 비율의 계산을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하고 확정신고시 신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법 41).
☞ 재계산의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① 자가공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체감률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면세비율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부령 83 ④).
②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안분계산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공급가액안분계산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세액은 서로 대응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규칙 55 ③).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사례 |
| |||||||||||||||||||||||||||||||||||||||||||||||||||||||||||||||||||||||||||||||||
|
| ||||||||||||||||||||||||||||||||||||||||||||||||||||||||||||||||||||||||||||||||||
【문제】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15.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각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공통매입세액,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
【계산 방법】
1.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정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2016년 2기에 정산함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 8,000천원+16,000천원+10,000천원+4,000천원 = 38,000천원
· 2016년 2기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비율 180,000천원/(180,000천원+60,000천원) = 0.75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전까지 공제세액 합계액 6,000천원+12,000천원+7,500천원 = 25,500천원
· 당해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38,000천원×0.75 - 25,5000천원 = 3,000천원 |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2017.02.21.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1-83-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과세·면세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2017.02.21.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1-83-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2017.02.21 개정)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일 것
2.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감(그 차이가 100분의 5이상)된 경우일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일 것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1-83-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2017.02.2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장별 과세가 아닌 사업자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814, 2009.06.15).
| 기준을 달리한 합리적인 안분계산 사례(부가-1080, 2012.10.24) |
|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해당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2번의 안분계산을 최적의 기준으로 배분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법규부가2013-446, 2013.10.29) |
|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후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약금 수입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법규과-1232, 2014.11.20.) |
|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은 위약금(해약금)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수입배당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재부가-23, 2012.1.17)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등(부가가치세과-99, 2011.01.25) |
|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부가가치세과-1043, 2010.08.11) |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나.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적용방법(재부가-411, 2010.06.24)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 이전ㆍ확장 목적 과면세 겸용 부동산 안분공제 후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597, 2010.05.11) |
| 과세ㆍ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가치세과-814, 2009.06.15)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영 6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 조기환급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담3팀-1169, 2008.06.10) |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
|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및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담3팀-96, 2007.01.10) |
| 계약의 해지 및 반품 등으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음수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영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예정면적으로 안분계산 하지 아니함) |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상담3팀-2302, 2005.12.16) |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
| 본점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상담3팀-2668, 2006.11.06) |
|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 건물 신축중에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상담3팀-2166, 2005.11.30) |
|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고분에 대하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
|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서삼46015-11357, 2003.08.25)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공급가액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부가-768, 2013.08.28) |
|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 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부가46015-3883, 2000.11.28)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 안분계산한 건물을 준공전 양도하는 경우(부가46015-4048, 2000.12.16) |
|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해당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안분계산(부가46015-4064, 2000.12.18)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와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부가46015-3826, 2000.11.27) |
ㆍ사업자가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ㆍ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ㆍ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담3팀-3250, 2006.12.26) |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 :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예 : 본사 임대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
|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상담3팀-795, 2006.04.28) |
|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해당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 2, 제63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통칙40-82-1) |
| 연수원을 신축하여 일부 대관한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중 면세사용면적 계산 (부가46015-2199, 1996.10.22) |
| 1.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해당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세액의 계산 공통매입세액× {[(총사용면적 - 대여면적)× (과세기간일수 - 일반인 대여 일수)]÷ 과세기간 일수}÷ 총사용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