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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11.28| 조회수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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