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7.09|조회수352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2 [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

소비세법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

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

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

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

,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

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 , 퇴비, 원석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

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담유형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428
등록일  2011-10-17
납기지연보상금의 잔금과 상계처리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법인에 근무중인 회계담당자로, 업무수행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1) 당사는 A라는 거래처로부터 설비매입 계약을하고 설비를 납품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납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물품"의 "공급가액"의 
    3/1000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선급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대금지급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선급금과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실제로 해당 설비의 납품이 지연되었는바, 그 일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으나,

  ① 당사는 계속거래 관계에 있는 A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최대 금액이하의 
     납기지연보증금을 책정하고 잔금에서 상계처리 하거나

  ② 계속거래 관계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도 불구하고 최대금액을 상계처리 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에 언급된 것처럼, 지불해야 할 잔금과, 받아야할 보상금을 상계처리 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상계처리동의서 구비)

(2) 상계처리에 문제점이 없다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상계처리 될 금액(납기지연
    보상금)을 제외하고 발행되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계처리 될 금액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상계처리 될 금액만큼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지?

(3) 상계처리는 불가하다면 잔금을 전액지급하고, 납기지연 보상금을 회수해야 할것인데, 
    잔금지급의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될 것이나. 납기지연 보상금에 대한 증빙은 
    어떤것을 구비해야 하는지(상계처리 동의서로 충분한지, 별도의 증빙를 구비해야 
    하는지)?

(4) 부가가치세는 납기지연과는 관련없이 발생하는 세목이므로, 상계처리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예를들어, 잔금의 공급가액이 800만원이고 부가세가 80만원이며, 납기지연보상금을 
           제외하고 해당 거래처에 4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상계처리 동의서를 주고
           받음에있어 납기지연보상금은 480만원이고, 지급하는 400만원은 공급가액 
           320만원, 부가세 80만원으로 되는것인지?

이상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질문첨부파일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금액의 채권 채무 상계여부
답변일 2011-10-19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인에게 당초계약 중 납기일을 지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 받을 금액인 

채권(손해배상금 성격 :질의에서는 납기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물품매입에 따른 지급할 

금액인 채무(외상매입금)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러한 당사자간에 채권과 채무 금액 중 동일한 금액에 대한 상계 여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실제 상계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동의서와 상계한 내용을 입증한 회계처리(대체처리시 대체전표 등)한 내용을 갖추면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발주자가 지급받을 지체상금과 거래대금을 상계하더라도 상계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부가1265.2-2824, 1981.10.2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인에게 당초계약 중 납기일을 지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이에 따라 발생한 

받을 금액인 채권(손해배상금 성격 :질의에서는 납기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물품매입에 

따른 지급할 금액인 채무(외상매입금)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러한 당사자간에 채권과 채무 금액 중 동일한 금액에 대한 상계 여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실제 상계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동의서와 상계한 내용을 입증한 회계처리(대체처리시 대체전표 등)한 내용을 갖추면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1) ··퇴비 등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칙 2-2-1).

 

(2) 손해배상금 등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통칙 4-0-1).

왜냐하면 다음의 손해배상금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상대방에 인도 또는 사용 등)이 일어나지 않아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난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부법 6 ), 여기에는 절취자가 확인된 경우도 포함되나(소비 22601-1030, 1985.10.2),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부가 22601-2198, 1987.10.22). , 파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재화의 대가로 본다.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遲滯償金)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亡失)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辨償金)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3)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집행기준 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4)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통칙 4-0-2).

 

(5)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입회금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통칙 4-0-6).

 

(6) 화폐대용증권, 선하증권, 상품권 등 유가증권

 

1) 수표, 어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통칙 4-0-3).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재부가 22601 -1075, 1990.11.9).

 

화폐 등은 그 자체가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완결하는 지불수단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집용 화폐의 경우에는 화폐의 본래의 기능인 거래를 완결하는 지불수단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므로 화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국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5-11726, 2001.6.27).

 

2) 상품권·항공권·영화예매권 등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에게 상품권을 발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49, 2001.2.23).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650, 2000. 10.26).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619, 2007.02.23).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2158, 2008.7.22, 부가-1351, 2010.10.12, 소비46015-117, 2003.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1013, 2011.8.30.).

 

유가증권은 여러 법률 및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론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이라 하며, 크게 화폐대용증권, 상품(물품)증권, 자본증권으로 나뉜다.

 

이러한 유가증권 중 물품증권의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이라기보다는 물품증권을 발급하는 것은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권 중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의 경우 상품증권과 그 성질이 유사하게 보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상법상 법적 효력이 없고,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선수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등으로 보아 화폐대용증권과 같이 취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7) 조출료 및 체선료

 

선주(船主)와 하역회사(荷役會社)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早期船積)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早出料)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遲延船積)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滯船料)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주와 화주(貨主)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통칙 4-0-7).

 

(8) 분철료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分鐵料)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통칙 4-0-5).

 

(9)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통칙 9-18-8).

 

(10)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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