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이후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 양도소득세대상) 처분손익 과세 신설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7.16|조회수2,421 목록 댓글 1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손익 수입금액등.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601
등록일
2018-05-18
차량매각시 처분손익과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17년 1월에 포터를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가액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 산입 : 승용차 취득가액-감가상각 누계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은 개별소비세과세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

1. 17년도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포터차량에 대해서는
처분손익등으로 과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의무 판단때문에 총수입금액으로는 반영되어야하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부가세과표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18년부터는 모든 사업용유형고정자산(부동산제외)이 처분손익과세한다고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개별소비세과세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차량매각시 처분손익과세
답변일 2018-05-2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업무용승용차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규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7년 1월에 매각한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지만,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이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2018.1.1. 이후 양도분 부터 과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말합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관련법령]


2018.1.1.이전)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


2018.1.1.이후)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1.1.이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18.1.1.이후)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정자산매각
18.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건물제외)
1.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업무용차량 매각시 회계처리와 같은지요? (총액법)
3. 업무용차량 폐기시에도 매각시 처럼 회계처리를 하는지요(총액법)?
아님 순액법은 고정자산손익계정을 사용하는지요(법인의 고정자산 회계처리)?
4. 업무용 차량외 유형고정자산을 매각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은 매각대금인지요? 처분손익 금액인지요?(기장의무판정에 필요)
5. 모든 유형고정자산 폐기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은은 폐기시 금액인지? 폐기손익 금액인지요?(기장의무판정에 필요)

답변:개인사업자 고정자산매각
답변일 2018-06-26

[부가가치세 분야]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매각은 수입금액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의 고장자산매각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업무용 차량과 기계장치 등은 총액법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기장의무 판정시 해당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방법]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매각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소나타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소나타차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과 2017년도 장부상에 유형자산 중에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2017년 소나타 차량 매각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질문2) 상기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2017년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관련규정과 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개인사업자 차량매각과 관련하여
답변일
2018-05-10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시행2018.02.09][2018.02.09-286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승용차 판매시 수입금액산입 및, 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7년 1월에 부가세 포함하여 승용차를 50,000,000원에 구입하고,
2017년 7월에 부가세 포함하여 33,000,000원에 판매 하였다면 아래<예시1>, <예시2>, <예시3>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 매입시 부가세 불공제 받고, 매출부가세신고 때는 부가세를 납부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 당기 감가상각비 5,000,000입니다.


<예시1>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차변>
현 금 3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000

<대 변>
차량운반구 50,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으로 정리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으로 잡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8백만 인정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보,기타사유인출 처리하며
수입금액에 대해선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에서 조정하는 경우.



아니면
<예시2>의 경우 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차 변>
현금 33,000,000원

<대 변>
수입금액 30,000,000
부가세 3,000,000

으로 정리하여 30,000,000원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산입함.
(손익계산서상 30,000,000원에 대해서 수입금액으로 반영됨)


그리고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 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5,000,000


<대 변>
차량운반구 50,000,000


으로 정리하여 45,000,000원에 대해서 1년에 8백만원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금액 손금불산입(기타사유외유출등)하여, 1년에 8백만원씩 손금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예시3>이 맞는건가요?


<차 변>
현 금 33,000,000원

<대 변>
수입금액 30,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으로 정리하여 30,000,000원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산입함.
(손익계산서상 30,000,000에 대해서 수입금액으로 반영됨)



고정자산 등록된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차 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2,000,000
현금 33,000,000

<대 변>
차량운반구 50,000,0000

으로 정리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12,000,000원에 대해서 8백만원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금액 손금불산입(기타사유외유출등)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승용차 판매시 수입금액산입 및, 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
2017-09-15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에 산입하고, 매각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3,000만원, 필요경비 산입 3,800만원(장부가액 4,500만원에서 처분손실 1,500만원 중 800만원 초과하는 700만원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된 처분손실 700만원을 필요경비 산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84
등록일
2018-06-21
개인사업자 고정자산매각
18.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건물제외)
1.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업무용차량 매각시 회계처리와 같은지요? (총액법)
3. 업무용차량 폐기시에도 매각시 처럼 회계처리를 하는지요(총액법)?
아님 순액법은 고정자산손익계정을 사용하는지요(법인의 고정자산 회계처리)?
4. 업무용 차량외 유형고정자산을 매각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은 매각대금인지요? 처분손익 금액인지요?(기장의무판정에 필요)
5. 모든 유형고정자산 폐기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은은 폐기시 금액인지? 폐기손익 금액인지요?(기장의무판정에 필요)
질문첨부파일
답변:개인사업자 고정자산매각
답변일
2018-06-26

[부가가치세 분야]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매각은 수입금액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의 고장자산매각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업무용 차량과 기계장치 등은 총액법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기장의무 판정시 해당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방법]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토지,건물)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14.02.21 단서신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2018.02.13 개정)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2018.02.13 개정)

 

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3]

 

 

소득세법시행령 제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12.29 후단개정)

 

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 댐사용권(1998.12.31 개정)

 

    . 삭제(2002.12.30)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개정)

 

    .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17.03.29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2005.02.19 법명개정)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

   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0.02.18 개정)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1998.12.31 개정)

 

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 제94[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02.04 신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3. 임업의 경비(2007.02.28 개정)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1994.12.31 개정)

 

    . 식림비(1994.12.31 개정)

 

    . 관리비(1994.12.31 개정)

 

    . 벌채비(1994.12.31 개정)

 

    . 설비비(1994.12.31 개정)

 

    . 개량비(1994.12.31 개정)

 

    . 임목의 매도경비(1994.12.31 개정)

 

  4. 양잠업의 경비(1994.12.31 개정)

 

    . 매입비(1994.12.31 개정)

 

    . 사양비(1994.12.31 개정)

 

    . 관리비(1994.12.31 개정)

 

    . 설비비(1994.12.31 개정)

 

    . 개량비(1994.12.31 개정)

 

    . 매도경비(1994.12.31 개정)

 

  5. 가축 및 가금비(1994.12.31 개정)

 

    . 종란비(1994.12.31 개정)

 

    . 출산비(1994.12.31 개정)

 

    . 사양비(1994.12.31 개정)

 

    . 설비비(1994.12.31 개정)

 

    . 개량비(1994.12.31 개정)

 

    . 매도경비(19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19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1994.12.31 개정)

 

    .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1994.12.31 개정)

 

    . 관리비와 유지비(1994.12.31 개정)

 

    .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1994.12.31 개정)

 

    .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7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2010.02.18 개정)

 

  9. 삭제(2010.02.18)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2013.02.15 개정)

 

  1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6.02.09 신설)

 

  10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5조의3 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02.21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02.22 개정)

 

  11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2008.02.22 개정)

 

  11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9.02.04 신설)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2001.12.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994.12.31 개정)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1994.12.31 개정)

 

  15. 자산의 평가차손(1994.12.31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1998.12.31 개정)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17.02.03 개정)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1994.12.31 개정)

 

  22.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005.02.19 법명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1994.12.31 개정)

 

  242. 삭제(2008.02.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15.02.03 개정)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1997.12.31 신설)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02.03 개정)

 

  28. 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2015.02.03 신설)

 

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항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3.02.15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013.02.15 신설)

 

  2.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3.02.15 신설)

 

1항 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1. 삭제(2013.0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2013.02.15 개정)

 

  3. 삭제(2013.0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2013.02.15 개정)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7.02.03 개정)

 

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2010.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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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환상의오른발 | 작성시간 18.08.23 안녕하세요. 첫사진은 어느 책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책인지, 사이트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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