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운전대행서비스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7.18|조회수428 목록 댓글 0
법인대표이사의 대리운전비용 매입공제여부
법인 대표이사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관련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리운전비용 부가가치세 매입공제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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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법인대표이사의 대리운전비용 매입공제여부
답변일 2018-05-0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 소유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과 관련된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바, 질의상 법인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대리운전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870 , 2009.06.25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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