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선세금계산서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8.08.01| 조회수13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