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외상매출금 상계 후 증빙자료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12.07|조회수95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판매장려금-2018-12-09 주황규.hwp


첨부파일 판매장려금 증빙(영수증,입금증) - 만든서식 주황규 2018-12-08.xlsx






항목

개념

회계처리와 세무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

판매회사

구입회사

판매장려금

일정기간 거래약이나 구입수량 달성에 따른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

기업회계상은 매출액

차감액이지만,

세무상으로는 판매부대

비용이나 접대비

(특수관계자만해당됨).

 

) 매출 10 ) 현금 10(감액)

 

세무상으로는 판촉비

기업회계상은 매입액에서

차감(수량, 금액할인)하거나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

(기타사유).

 

 

) 현금 10 ) 기타수입10

                  (익금산입됨)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총액으로 세금계산서가 확정됨. 판매장려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시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세과세대상임.(스스로 부가세를 내며


2.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율에 따른 금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판매장려금 :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증빙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등으로 판매장려금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세법 상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판매비와관리비 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수입금액 차감항목이 아닙니다.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323, 2006.03.13.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과-2163,2008.8.27.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매장려금도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등

   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것임. (법인 46012-3407, 1998.11.10)

 

그러나 법인세법은 다시 2009.2.4 시행령 개정시 손비항목에 판매부대비용 조항(法令 191-2)을 신설하면서

판매장려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판매장려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매출에누리 등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시부인하는 비용(접대비 등) 또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



4. 판매장려금의 귀속사업연도

판매장려금은 판매 또는 매입시점에 약정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와 상대방의 통지 및 승낙 등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판매 또는 매입시점에 약정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판매 또는 매입시점에 장려금가액이 확정되고, 또한 그 권리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판매 또는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인 22601-215, 1987.1.27)

 

2)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서이-526, 2005.4.11)

 

다만, 물품대금이 전액 입금될 때 당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장려금지급조건에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 등이 성취된 때가 확정시점이 될 것이다.

 

. 상대방의 통지 및 승락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비록 권리는 발생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장려금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할 것이다.

 

1) 장려금지급약정에 의거 물품거래를 한 익월 중에 전산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장려금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 거래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통지일을 수입이 확정된 날로 계속 처리하여 왔다면 이는 회계처리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존중되어야 함.(국심 841919, 1985.2.26)

 

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함

    . (법인 46012-2539, 1997.10.2)

 

3)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368, 1999.6.23.)


장려금을 판매실적 등과 관련 없이 지급하는 경우

거래수량이나 거래대금 등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세 1234-2801, 1977.8.26 및 법인 22601-1525, 1990.7.20)

 

상품 등의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하지 아니함

    (법인 22601-2681, 1988.9.19)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매장면적·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22601-45, 1992.1.8)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매출액에 일정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여신운용률 및 회전일수의 등급에 따라 매출액에 차등률로 지급되는 회수장려금

거래처별 일정금액의 기본장려금,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의 등급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품의 반품률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장려금지급조건 등이 그러하다.

 

이 중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이나 또는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 거래처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한 매출할인금액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所則 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0.04.30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1995.05.03 개정)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1995.05.03 개정)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4.30 개정)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매출에누리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附加法13)













질문일 2018-05-29조회수 196
질문자 강은주이메일 cadkad23@naver.com
제 목 대리점 판매장려금 상계후 증빙자료

저희 회사는 법인 제조업체이고 대리점에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대리점에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후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출액에서 상계를 치고 수금을 하고있습니다.
판매장려금에 관한 증빙자료로 입금표 말고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해당법명 부가가치세진행상황 2018-05-29
답변자김부웅

다른증빙은 없습니다 입금표나 영수증으로 발행해야합니다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2017.02.21 개정)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2017.02.21 개정)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

│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 │
│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 │
│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 │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판매장려금 증빙
  • 분 류법인세
  • 질문일2016-07-13
  • 답변일2016-07-14
[질 문]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판매장려금)에 대한 증빙 수취 의무 (수취 안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거래의 실질이 법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지급내역 및 영수증 등을 수취,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 부가가치세 ‘2’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3975, 1999.11.13.


【제목】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빙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소득 46011-454, 2000. 4.19., 법인 46012-3975, 1999.11.13.).

 

2.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기본통칙 6-16-3 및 6-16-4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주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는 면제되므로(부령 57 2호)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부법 13).




헷갈리는 판매장려금, 세무처리 방법 ‘확인’지급액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비용처리
매출할인, 접대비와 구분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따라 매출액 또는 거래 수량에 비례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라고 한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판매장려금은 실무적으로 매출할인이나 접대비와 혼동하기 쉽다”며, 판매장려금의 개념과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과 접대비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매출할인은 공급받은 자로부터 공급대가를 약정한 날 이전에 지급받을 경우 당초에 지급받기로 한 공급가액에서 일정액만큼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실제 판매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장려금과 다르다. 

매출액이 1천만원이고 매출할인액이 1백만원이라면 매출액은 매출할인액 1백만원을 차감한 9백만원이며, 매출할인 금액 1백만원은 그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과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때문에 판매장려금이라도 특정 거래처에 국한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다.

단, 과도한 소비지출을 막기 위해 접대비에는 일정한 지출한도가 있지만, 판매장려금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판매한 업체에 장려금조로 1백만원을 지급했다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신고하고, 판매장려금 1백만원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을 받는 쪽에서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즈앤택스는 “대신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영업 외 수익’으로 수익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자가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장려금을 받는 쪽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 2005.04.22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 요 지 ]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회 신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월별로 지급하되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음 

《질의내용》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법인, 조심2010서1000 , 2010.11.18 , 완료


귀속연도 2004

전심번호  ▶ 조심2010서1000[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
[ 요 지 ]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 매출단가에 따른 이익공헌도, 거래의 지속성, 신규 거래처 여부 등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여 결정한 뒤 내부결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정황 및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80,317,110원[2004사업연도분 399,213,440원, 2005사업연도분 162,939,700원(농어촌특별세 16,968,750원 포함), (2006~2007사업연도분은 과세표준 미달), 2008사업연도분 18,163,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3,253,949,877원(2004사업연도분 559,129,395원, 2005사업연도분 409,255,619원, 2006사업연도분 428,608,383원, 2007사업연도분 1,046,413,642원, 2008사업연도분 810,542,838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9.4.10. 설립하여 콘덴서용 필름, PP필름, 포장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 등 13개 업체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판매장려금 3,253,949,877원(2004사업연도분 559,129,395원, 2005사업연도분 409,255,619원, 2006사업연도분 428,608,383원, 2007사업연도분 1,046,413,642원, 2008사업연도분 810,542,838원, 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9.1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합계 580,317,110원[2004사업연도분 399,213,440원, 2005사업연도분 162,939,700원(농어촌특별세 16,968,750원 포함), (2006~2007사업연도분은 과세표준 미달), 2008사업연도분 18,16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의 접대성 경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2003년의 1998~2002사업연도의 세무조사는 물론 그 이전 사업연도의 세무조사시에도 조사관서가 지적하였으나, 건전한 상행위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명이 되어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 등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지급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접대비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며, 또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는 상거래 관행상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대량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개념으로 해당 거래처에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판매 및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때문이고, 위와 같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높게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일반적인 매출단가를 보장한 것이며, 이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조건부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건전한 상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단순히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판매장려금은 이를 수령한 거래처에서 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접대비는 상대 거래처에서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매장려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를 구분하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판매장려금은 수령한 거래처에서 모두 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판매장려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별로 총 60~80여개의 거래처 중 6~7개의 거래처에 한하여 통일된 내부기준이 없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모든 거래처에게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대량으로 비싸게 구매한 일부 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쟁점판매장려금은 일부 거래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사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정한 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2.4. 신설)



제42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접대비의 범위】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④ (삭제, 2009.2.4.)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1999.5.24. 개정)



(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을 하고 ○○○ 등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 3,253,949,877원(2004사업연도분 559,129,395원, 2005사업연도분 409,255,619원, 2006사업연도분 428,608,383원, 2007사업연도분 1,046,413,642원, 2008사업연도분 810,542,838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하고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거래처의 수와 거래처별 판매장려금 지급률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이 ○○○을 판매하는 거래처 중 거래량이 상위 30위 내인 거래처의 평균판매단가를 분석한 결과, 그 단가를 초과하는 다수의 다른 거래처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인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 거래처의 수는 아래 <표3>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매출액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약정서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갑’)과 ○○○ 2003.6.1. 약정한 내용은 ‘갑’이 제조한 ○○○ 제품을 ‘을’에게 판매함에 있어 ‘갑’의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의 제품판매를 신장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2003.6.1.~2004.5.31. 기간은 ‘갑’이 ‘을’에게 판매한 공급금액의 7%를 지급하며, 2004.11.1.~2005.10.31. 기간은 ‘갑’이 ‘을’에게 판매한 공급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갑’)과 ○○○ 2003.12.1. 약정한 내용은 ‘갑’이 생산하고 ‘을’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하는 ○○○ 판매금액의 17%를, 다층필름은 판매금액의 15%를 각각 ‘갑’이 ‘을’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갑’)이 ○○○(주)(‘을’)와 2004.1.2. 약정한 내용은 ‘갑’이 생산하고 ‘을’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OPP필름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13%를 ‘갑’은 ‘을’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 2004.3.1. 약정한 내용, ○○○ 2004.3.30. 약정한 내용, ○○○와 2004. 4.1. 약정한 내용도 위 (가)~(다)의 내용과 유사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의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내부결재과정(담당→과장→부장→이사→사장)을 거쳐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총 7종류의 판매품목 중 경쟁이 치열한 3개 품목(BOPP, WRAP, PACK)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며, ① 대리점을 제외한 부서매출액의 5%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 ② 매출원가를 감안한 매출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공헌도 기여 여부, ③ 매출단가 인상 및 인하에 따른 이익공헌도 기여 여부, ④ 거래의 지속성 여부, ⑤ 신규 거래처의 경우 일정조건에 따라 매출단가가 결정되고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상호협의하여 지급률 결정 등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여 지급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1)의 (다) <표3>과 같이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평균판매단가 이상의 거래처 중에서도 이익공헌도, 거래의 지속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며, 위와 같은 일정한 고려요소에 의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게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바) 처분청이 2003년에 실시한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 판매장려금 5,518백만원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문제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동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 적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총 357개의 거래처 중 29개의 거래처에게 사전에 체결한 매출할인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매출할인액 878백만원을 처분청이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 2009서177)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7. 일반적으로 회계학상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일정한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액 비중이 상당한 10개 거래처(대리점)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는 바, 매출할인약정서에 따라 각 거래처의 현금입금분에 대하여 익월 중에 현금할인을 한 점, 각 거래처마다 매출할인율에 약간의 차등을 둔 점, 청구법인의 매출할인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할 정도로 장기간 시행한 판매정책의 일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0개 거래처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할인을 적용한 것은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건 매출할인액은 청구법인의 영업현실을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 판매단가의 수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기준도 없이 총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에게만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대량으로 비싸게 제품을 구매한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거래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한 것으로 이는 유사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처분청이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고, 통일된 지급기준은 아니지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액 등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상호계약에 의하여 조건부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건전한 상행위를 영위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통일된 지급기준이 없고 그 지급률 또한 차등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①「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법인세법」제25조 제5항)하고 있으며, ② 접대비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기업의 영업규모와 비례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③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한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면 그 비용은 위「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참조), ④ 현실적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약정은 각 약정을 체결하는 시점의 시장상황, 과거 및 향후 매출규모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를 외부에 공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부 거래처에게 쟁점판매장려금을 더욱 많이 지급한 것은 시장상황이나 당해 거래처의 특수성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거래규모의 확대를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지 쟁점판매장려금이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접대비로 단정하는 것은 일반적 상거래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를 신설하여 판매와 관련된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개정하여 종전보다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완화하여 확대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 매출단가에 따른 이익공헌도, 거래의 지속성, 신규 거래처 여부 등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여 결정한 뒤 내부결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고려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처에게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도 있으며,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적이 있고, 쟁점판매장려금과 유사한 매출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통일적이거나 일률적이지는 아니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바, 단지 일부 거래처에게 쟁점판매장려금을 많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접대성 경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책정함에 있어 거래처마다 차등을 둔 것은 거래처별 특수성과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판매장려금 전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기업의 경영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일부 거래처에게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쟁점판매장려금이 통일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5307, 2009.4.1. ; 국심 2007서615, 2009.7.13.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

판매장려금 증빙처리


판매장려금 | 답변일자 : 2010-06-30
● 질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당사 매출거래선에서 일개월 매입분에 대한 결재 금액을 기존  
담보매출 채권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월의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장려금에대한  
적격 증빙으로 입금표로 상계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한달분에 대한 별도 장려금  
약정서를 맺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지않고 상계 입금표및 상계처리확인서등으로 갈음해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의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업무와 관련되어 판매장려 성격으로 지급된 사실확인되고 특정업체
가 아닌 모든업체에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을 법인이 객관적인 지출
증빙(합의내용, 대금지급여부, 송금내용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
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미니스톱,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3,400만원 부과

편의점 분야 납품업자에게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위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231억 원(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정기재 사항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주)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과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해당 조치가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http://kftc.tistory.com/10898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공정경쟁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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