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차감
차) 상품 -1,362,621
차) 부가가가치세대급금 +1,362,621
| 숙박 및 음식점업 | 종 목 | 한식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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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분석 자료
신고 도움 자료
| ▶ 주류매입액(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주류매출 추정액 (단위:천원) | ||||||
| ①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18.7~11월 수취분) | 주류매출 추정액(①×2.3) | 추정근거 | 비고 | |||
| 4,721 | 10,858 | * 통상 주류매출액은 매입원가의 약 2.3배에 해당 | 7월~11월 추정매출액을 안내해 드리니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신고시 유의사항
납세자 안내사항
매출신고 시 확인할 사항
- ○ 이번 과세기간에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매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였는지 여부
- ○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신고하였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 ○ 관세청의 수출통관내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음식점 및 주점업
-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이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 현금영수증 발급분 이외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는지 확인
- ○ 가사용 비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하였는지 확인
- ○ 자신들이 정한 일정한 부가가치율로 신고하기 위해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
-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금액과 그밖의 신용카드 매입금액을 이중으로 공제 하였는지 여부 확인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 ||||||
|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 신고 여부 |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 ||||||
| 면세 ・ 간이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각각 수취한 경우 중복공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
| 농 ・ 축 ・ 임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
| 폐자원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 | ||||||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지연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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