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 * 통상 주류매출액은 매입원가의 약 2.3배에 해당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01.15|조회수252 목록 댓글 0
의제차감
차)   상품                    -1,362,621
차)   부가가가치세대급금   +1,362,621


숙박 및 음식점업종 목한식 음식점업

1. 개별분석 자료

신고 도움 자료

신고 도움 자료
▶ 주류매입액(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주류매출 추정액 (단위:천원)
①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18.7~11월 수취분)주류매출 추정액(①×2.3)추정근거비고
4,72110,858* 통상 주류매출액은 매입원가의 약 2.3배에 해당7월~11월 추정매출액을 안내해 드리니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시 유의사항

납세자 안내사항

매출신고 시 확인할 사항

  • ○ 이번 과세기간에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매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였는지 여부
  • ○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신고하였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 ○ 관세청의 수출통관내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음식점 및 주점업

  •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이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 현금영수증 발급분 이외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는지 확인
  • ○ 가사용 비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하였는지 확인
  • ○ 자신들이 정한 일정한 부가가치율로 신고하기 위해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
  •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금액과 그밖의 신용카드 매입금액을 이중으로 공제 하였는지 여부 확인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 신고 여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면세 ・ 간이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동일한 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각각 수취한 경우 중복공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농 ・ 축 ・ 임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폐자원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지연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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