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가 본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테마파크 입장권 예약/결제를 2017.12.31에 완료하였고,
이 예약한 내역대로 현장에서 실물 티켓 발권을 2018.1.1에 완료하였다고 가정합니다.
A가 예약한 입장권을 사용안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실물 티켓을 발권한 2018.1.1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1.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매출을 인식)
Q1) 해당 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2017.12.31 or 2018.1.1 중 언제로 귀속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Q2) 또한, 카드사에서 2017.12.31일 분에 대해서 2018.1.1 매출실적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법규 및 사례 등 참고해야할 조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2기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불분명하나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의 특례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000 , 2012.09.27
[ 제 목 ]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 요 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법인이며 A업체에 특정 연구성과물을 얻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4월에 계약금성격으로 VAT포함 8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6월에 A업체에서 연구성과물을 얻을 수 없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옴. 신용카드결제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해지 등의 사유로 카드결제취소가 불가하여 88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당사 계좌에 입금함. A업체는 현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꼭 필요하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임.
2.질의사항
[물음1] 신용카드결제분을 현금으로 환불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수취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 당사가 수취해야 하는 증빙이 있는 것인지… 위 상황에서 A업체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2] A업체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4월 신용카드결제 및 6월 현금환불 모두 1기 확정 신고에 귀속되므로 A업체와의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환불 내역을 제외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물음3] A업체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을 강행하고, 당사도 A업체와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플러스 80,000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 마이너스 80,000원을 반영하여 신고 할 경우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 부가가치세 분야 ]
질의 1.
사업자가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환불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귀 사례와 같이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동일 과세기간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환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3.
귀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환불시 부(-)의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당초부터 신고하지 아니하여 모두 신고제외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분야]
질의1.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할 수 없은 경우라면 계약서, 입금증, 해지관련 서류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분야 ]
질의 1.
사업자가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환불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귀 사례와 같이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동일 과세기간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환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3.
귀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환불시 부(-)의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당초부터 신고하지 아니하여 모두 신고제외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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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한 경우
결재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일부금액의 취소라 카드취소가 어려워보이는데요.
환입처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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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드립니다.
- 당초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해 환불 처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할경우 환입받은 상대사에서는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귀 재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당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신용카드 및 현금명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과세기간 이후에 환불하여 당초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매출자는 환불(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매입자도 환불(반품)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갑)에 (-)금액으로 기재후 기타매입세액공제항목에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품되는 경우와 유사하여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보임
* 관련사례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중간생략...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