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평가후 부가가치세 관련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4.12|조회수513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862등록일2016-01-06

영업권평가후 부가가치세 관련

수고하십니다.

 

개인기업으로 제조업을 운영중 부동산(토지와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하고있고...영업권을 감평받아 평가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재고와 기계장치들은 부가세를 내고 환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영업권도 부가세를 내고 환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영업권평가후 부가가치세 관련

답변일2016-01-07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권 리

구체적 범위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72등록일2014-05-29

영업권양도차익 금액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인 A사는 영업권을 타 법인인 B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업권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개인사업자가 양도한 것처럼 4%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2.영업권양도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인지?, 아니면 감면외 소득으로 분류되어 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한지요?

3.기타 고려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영업권 양도

답변일2014-06-02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해당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599등록일2014-04-24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점포를 운영하다가 기존시설비와 영업권을 받고 양도할 때

 

2.질의사항

1. 기존시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기존시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매출)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여야 하는지 여부

3.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4.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영업권에 대하여도 또다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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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설비), 영업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답변일2014-04-28

 

[부가가치세분야]

 

질의1.

귀 사례가 사업용자산 및 사업관련 의무(부채), 인적시설(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설비(사업용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설비(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을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법인에게 유상 양도한 경우 영업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91, 동법 제321)

 

[종합소득세분야]

 

질의2.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은 사업자의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4.

영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영업권을 양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가 영업권의 대가 (기타소득에 해당됨)를 영업권을 양도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관련예규]

소득-152, 2011.02.18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98조 제3,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1항 및 제2, 상속세 및 증여세법64,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731, 2010.10.6.)를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8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질의1.

귀 사례가 사업용자산 및 사업관련 의무(부채), 인적시설(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설비(사업용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설비(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을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법인에게 유상 양도한 경우 영업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91, 동법 제321).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532등록일2015-04-07

영업권 과세여부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전세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 입니다.

당사에서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허가권을 타사에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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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관련 사업권 양도

답변일2015-04-08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개발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시행권(사업권)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서면3-70, 2005.01.14.

 

제목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토지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입작업과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관련 작업 등을 준비중에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회신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7.10. ; 부가46015-2584, 1997.11.17. ; 부가46015-171, 1995.1.24.)을 참고하기 바람.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744등록일2015-01-14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A는 일반사업자로 가스소매업을 하고 있슴

. AB에게 사업장의 토지, 건물 , 기계장치 및 영업권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함

. 토지30, 건물은 40백만원, 기계장치는10백만원, 영업권(당사자간 합의)2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2015.01.16일 일괄로 잔금을 치르기로 함

.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2.질의사항

.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이 70백만원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포함한 90백만원인지?

.세금계산서는 건물, 기계장치 50백만원만 발급해야 하는지, 영업권을 포함한 70백만원을 발급해야 하는지?

. 위 질문이외의 다른 세무문제가 발생하는지?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세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문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영업권 과세여부

답변일2015-01-15

 

[부가가치세 분야]

1.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공급가액 7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권 리

구체적 범위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2.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경제적합리성을 갖고 있으면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경제적합리성 유무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이 경제적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이라면)

 

1.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 비율, 2.소득세법상 기준시가 비율, 3.장부가액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 양도소득세 분야 ]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기타 자산")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영업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차익과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승계취득한 영업권인 경우 승계취득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가창설 영업권인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 취득에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 0 " 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365 (2004.03.29)

[ 질의내용 요약 ]

LPG충전소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동 충전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련 필요경비 공제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초 충전소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근주택에 보상금등1,900만원을 지불하고 당해 주택을 일부 철거 취득후 보수등으로 1900만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능여부 및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당초 위 충전소를 취득시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을 계약서상 영업권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및 토지와 건물중 어느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며 기준되는 가액은 기준시가또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LPG충전소의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포함)일체를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일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024,2002. 8. 6.호 및 소득46011-90,2000. 1.20.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065, 2008.07.31

[ 제 목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 요 지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8조의 2 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 및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1. 보유토지()LPG충전소 허가 취득

 

질의내용

- LPG충전소 허가만 취득한 상태에서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양도하여 허가권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토지와 허가권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원천세 분야]

영업권을 양수하고 영업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경우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기타 자산")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영업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차익과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승계취득한 영업권인 경우 승계취득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가창설 영업권인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 취득에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 0 " 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365 (2004.03.29)

[ 질의내용 요약 ]

LPG충전소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동 충전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련 필요경비 공제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초 충전소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근주택에 보상금등1,900만원을 지불하고 당해 주택을 일부 철거 취득후 보수등으로 1900만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능여부 및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당초 위 충전소를 취득시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을 계약서상 영업권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및 토지와 건물중 어느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며 기준되는 가액은 기준시가또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LPG충전소의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포함)일체를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일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024,2002. 8. 6.호 및 소득46011-90,2000. 1.20.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065, 2008.07.31

[ 제 목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 요 지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8조의 2 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 및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1. 보유토지()LPG충전소 허가 취득

 

질의내용

 

- LPG충전소 허가만 취득한 상태에서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양도하여 허가권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토지와 허가권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분야]

1.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공급가액 7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권 리

구체적 범위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2.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경제적합리성을 갖고 있으면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경제적합리성 유무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이 경제적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이라면)

 

1.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 비율, 2.소득세법상 기준시가 비율, 3.장부가액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287등록일2014-07-04

기타소득여부와 귀속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평가받아 양도하고,

건물은 소유하고 있으나 양도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건물의 신축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일부 감가상각을 한 상태입니다.

 

2. 질의사항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의 귀속시기는 언제이며,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도 법인 전환시 영업권을 기타 소득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영업권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

답변일2014-07-08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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