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공사현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현장일때 경비항목의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매입부가세 처리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4.16조회수547 목록 댓글 0서귀포 강정동에 상록아파트 현장에 시공사 직원 양영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명은 국제산업(주)이고 제주도에 2014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발주받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당 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 질의사항
저희 현장은 도급금액이 30,546,518,886원이고 안전관리비는 465,466,834원으로 환경보전비는 69,936,726원으로 계상되있으며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공사현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계산서상에 경비항목인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사용함에 있어 매입부가세가 발생되는데 면세현장 이다보니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에 사용되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가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발생된 불공제매입부가세는 안전관리비 사용비용 , 환경보전비 사용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사용한금액을 저희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매월청구합니다.
예를들어 안전모1개를 구입했을 때 공급가액이 5000원이고 부가세가 500원일 때
사용비용을 5000원으로 보아야하나요? 아니면 5500원으로 보아야하나요?
3.민원인 의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제 매입부가세는 사용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청구 시 사용 공급가액+불공제매입부가세=사용비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명은 국제산업(주)이고 제주도에 2014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발주받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당 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 질의사항
저희 현장은 도급금액이 30,546,518,886원이고 안전관리비는 465,466,834원으로 환경보전비는 69,936,726원으로 계상되있으며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공사현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계산서상에 경비항목인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사용함에 있어 매입부가세가 발생되는데 면세현장 이다보니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에 사용되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가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발생된 불공제매입부가세는 안전관리비 사용비용 , 환경보전비 사용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사용한금액을 저희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매월청구합니다.
예를들어 안전모1개를 구입했을 때 공급가액이 5000원이고 부가세가 500원일 때
사용비용을 5000원으로 보아야하나요? 아니면 5500원으로 보아야하나요?
3.민원인 의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제 매입부가세는 사용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청구 시 사용 공급가액+불공제매입부가세=사용비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 면세사업용 자산이나 원재료 등 취득시 부담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 면세사업 관련 비용 지출시 부담한 경우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당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즉시상각한다면 즉시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세법상담은 국세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어 사용비용 청구의 범위와 내역은 계약자간 약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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