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부가세공제여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4.16|조회수1,221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056
등록일
2013-10-22
건설업의 부가세공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컨설팅회사가 개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로서 당해 공사용역의 일부(토지 정지작업 등)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에 의하여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3133, 2007.11.16)

【질의】

건설업(토목 및 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장부지 조성(토목)공사와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건물)신축 공사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ⅰ) 공장부지 조성공사시 소요된 각종 중기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토목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아니면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토목공사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질의사항
질의) 면허가 있는 건축업 법인입니다. 상가나 공장및 국민주택초과 건물을 의뢰받아 신축을 하는 경우 아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1) 지적측량
2) 토목공사
3) 지반조사비용(엔지니어링)
4) 조경공사

질문첨부파일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지적측량, 토목조사, 지반조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토지관련매입세액 여부)
답변일
2013-10-22

상가, 공장, 국민주택초과 건물 건설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 지적측량, 토목공사, 지반조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에 의거 건설용역을 공하는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7호, 동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