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2018년 1월 1일부터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7.15|조회수649 목록 댓글 0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42, 부가령 §84, §113)

 

현 행

개 정 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19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개인음식점(4억 이하) 공제율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1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

2/102

공제한도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19년말까지)

 

음식점업 (’19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24억원

60%

4억원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21년말까지)

 

음식점업 (’21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24억원

60%

4억원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율) 10/110

 

(적용기한) ’19.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0.12.3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hwp


부가가치세법 제4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사업자가 제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1항 제1호 또는 제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구 분

1. 음식점업

.개별소비세법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 분의 4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 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11~ 20191231일까지 109분의9)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 분의 6

2.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 분의 6

.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 분의 4

.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 분의 2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 분의 2

 

1항은 사업자가 제48[ 예정신고와 납부 ] 및 제49[ 확정신고와 납부 ]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의제매입세액계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3.06.07 개정)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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