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임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7.18|조회수1,404 목록 댓글 0

 

 

부가46015-586 , 2001.0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682 , 2005.05.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910등록일2016-04-19

Q.직원 숙소(기숙사) 인테리어 부가세 공제 해당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 구입후 매입부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매입 부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기숙사를 사업용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직원 숙소(기숙사) 인테리어 부가세 공제 해당 여부

답변일2016-04-2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더라도 관련 수리비용과 매입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39등록일2017-10-09

Q.원룸 및 근생 건물 신축후 임대사업 개시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용도는 1층은 본사 사옥 및 임대용 점포, 2층은 원룸 (주거용도) 입니다.

 

당초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준공 면적기준으로 주택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곧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때 과세부분(세금계산서발급) 면세부분(계산서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2층 원룸 중에서,

 

1]세입자가 비사업자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계산서 발급하거나, 미발급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될까요? 비사업자와 거래여도 꼭 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되는지요?

 

2]세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기숙사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인지요? 아니면 기숙사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조에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기숙사로 계약하는 임대 부분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관련 근거를 토대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원룸 및 근생 건물 신축후 임대사업 개시

답변일2017-10-1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비사업자에게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원룸을 임차한 법인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욜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40 , 2004.02.18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1265.1-1638, 1983.08.20. 서이46012-11809, 2003.10.1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유사사례

 

사전법령해석부가 2017-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 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박스


[답변완료]선우회계법인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

박스
국세청
안내서비스 메일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개인 임대사업자의 기숙사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 법인A의 대표자 "갑"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입니다. 
법인은 임차하여 법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갑"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지하1층(소매점) 154.7㎡ 
지상1층(휴게음식점) 154.7㎡ 
지상2층(사무소) 170.0㎡ 
지상3층(단독주택(다중주택)) 139.4㎡ 

신축하고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 후 지상2층(사무소)에 법인 A가 임차로 들어오고 지상3층 주택에 법인A의 직원이 기숙사로 임차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한 지상3층도 기숙사 임대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지상3층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3층 면적분에 대해서도 신축관련 매입세액 전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답변:개인 임대사업자의 기숙사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사업용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물의 신축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4663 , 2008.12.09 
사업자가 학교에 주택을 임대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부가, 부가22601-1629 , 1990.12.12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를 신축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상기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의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는것이나 사업을위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A회사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고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때 건물 3층과 4층은 A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였는데, 건축법상 갑의 종업원을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기숙사가 되지 못하고 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기숙사 부분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


 가.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기숙사 부분은 면세사업이다.


 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면 기숙사 임대 부분도 과세사업이다. 


○ 부가46015-1875, 1995.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담분류부가가치세
   답변일자2019-07-18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