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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1.10| 조회수1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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