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1.10| 조회수18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