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⑧)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320 목록 댓글 0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⑧)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결정·경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적용 과세기간 확대

 ㅇ (계산방법) 공급대가 × 100/110 ×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ㅇ (좌 동)

 ㅇ (적용 과세기간)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ㅇ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개정이유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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