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⑧)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결정·경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적용 과세기간 확대 |
ㅇ (계산방법) 공급대가 × 100/110 ×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ㅇ (좌 동) |
ㅇ (적용 과세기간)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 ㅇ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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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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