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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 매입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19.12.31 개정)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나. 간이과세자(2019.12.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19.12.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19.12.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19.12.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③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9.02.12 신설)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2019.02.12 신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9.02.12 신설)
④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 라 한다)일 것(2013.06.28 개정)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2013.06.28 개정)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항번개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제6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2013.06.07 개정)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07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 [ 과세표준 ]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1항 및 제65조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⑥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 은 "공급대가" 로 본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개정)
구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3.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7.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유의사항
(1) 관련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유
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제외]를 구입 · 임차 ·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VAN형 차량,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예 : 모닝,레이,레이EV,스파크, 9인승 카니발, 트럭 등)
☞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
☞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542, 2014.6.5. 외)
☞ 유료도로 통행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서면3팀,-1553, 2005.9.16.) 반면에 한국도로공사는 면세사업자임.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④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취득→철거)
·기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지, 택지의 조성(절토, 유용성토, 잔토정리)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구축물인 경우(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포장도로)⇒ 매입세액공제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관련 유의사항
(1) 공통매입세액 안분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을 ㉠ 및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면세공급가액이란 ①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②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리고 ①· ②에서 면세사업 등이란 면세사업과 비과세사업(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서면3팀 -2433, 2004.12.2)
(2)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③ 해당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의 매입세액
(3) 공통매입세액 정산
①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 = 총공통매입세액 × (1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
②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다.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 = 총공통매입세액 × (1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기공제세액 |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
9.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 유의사항
(1) 요건
①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당초 안분계산의 대상인 매입세액일 것
③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일 것
(2) 재계산
① 건물 또는 구축물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
| (1 - | 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
| (1 - | 2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 면세물품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453,199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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