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transtax/6wwY/337 후발적 경정청구 ? 목적 청구법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취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토지개발사업 완료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분양용토지 부동산개발사업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제8조[ 사업자등록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7.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8.08.22. 개정) 5)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검토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장래에 충족될 경우 철거할 것으로 계획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를 취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 역시 있었고 실제 그러하였다면 위의 두 목적은 양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그 양립이 불가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긍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의견과 반대로 국세청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국세청 부가-313, 2013.4.9.)한 점, 조심2018서1596(2018.12.2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이철재 공인회계사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8112&sCheck=1 면세사업등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9(2011.03.30.)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신축판매업의 세금처리 방법 http://www.taxoffice.co.kr/86/114/read?idno=2683
(6) 면세사업등주1)(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법39① 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주1) 면세사업등 :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법 제29조 제8항) ※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가능(2008. 7. 1.이후 공급분) ▶ 면세사업자(「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포함)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에 「과세되지 아니하는」을 포함하도록 2011.12.31.개정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최종소비자에 전가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공급면적에 의해 안분계산과 정산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영 80조) [#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표]
▶ 토지의 가치 증가(자본적 지출)의 연혁 및 개념 - 2000.7.29일(부가46015-1855, 2000.7.29)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예규변경일인 2000.7.29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재부가-72, 2010.2.4)으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소유 개념을 전제로 함에 따라 임차한 토지에 골프코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해당 거래를 다시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가 생성되어 임차인은 토지주에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받고, 토지주는 토지조성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받게 되었음 - 2011.11.23일(재부가-801) 예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결정함 - 만약 진입도로의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타인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도 타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해석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의 기여를 본인이든 누구든 가치상승이 발생되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 다만,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재부가-786, 2011.12.13)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주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옹벽 및 진입도로 공사, 포장, 통신, 상하수도공사 조성공사 2017년 완료 건물 착공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7월 16일 작성된 신축공사 설계계약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 , 이후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필증을 다시 제출하여 이의신청 2020.1.17. 현재까지도 착공 없이 풀이 무성한 상태이고, 향후 어떤 건물을 건축할지 예측할 수 없음. 주택단지 조성공사 이후 상당 기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고만으로 과세대상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면세대상 건물로 언제든 허가 변경이 가능하므로 건물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단지 조성공사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저지대에 흙을 돋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옹벽공사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조심 2014부-3273, 2010.9.17.) | ||||||||||||||||||||||||||||||||||||||||||||||||||||||||||||||||||||||||||||||||||||||||||||||||||||||||||||
조심2014부3273(2014.12.31)
| [제목] | 쟁점옹벽 공사비용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 [요약] | 이 건 공장부지가 임야를 평탄화시켜서 조성된 것으로서 그 지상 소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옹벽의 설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옹벽 공사가액 및 건축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건축물(구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음 |
| [결정유형] | 취소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3.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1.8.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동 법인이 OOO공단내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조성 중인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4.15. 이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취득 후 공장건물 건축과는 별도로 (주)OOO과 공장부지 지상에 보강토옹벽(이하 “쟁점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6.1.~2011.6.15.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21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부가가치세법」등의 해석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옹벽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고(즉, 토지의 일부를 구성), 건물 또는 구축물과 무관하게 단지 부지조성만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나, 쟁점옹벽은 아래와 같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며, 공장건물 등을 공장부지 침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옹벽은 경사지에 2개의 계단형태로 조성된 공장부지가 빗물 등으로 인하여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형 부지사이의 비탈진 경사면과 도로와 공장부지의 경사면에 그 높이에 따라 최대 3개의 ‘1’자형 콜트리트 블록벽을 계단식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블록 하중에 따른 자체균열 발생, 보강재의 내구성 약화, 빗물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블록의 유실 등에 따라 그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계속적인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새로운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유한한 수명을 가진 하나의 구축물로서 토지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쟁점옹벽공사는 2010.6.1. 착공되었고, 공장건축공사는 그로부터 2달 후인 2010.8.1. 착공되어서 쟁점옹벽을 설치할 때 공장건물 등의 건축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쟁점옹벽이 공장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이 공장부지 내 경사면 표토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토사가 공장부지나 인접 도로로 흐르거나 부지자체가 침하할 경우 발생할 피해, 특히 공장부지가 상단과 하단으로 조성되었고, 상단이 침하되는 경우 상단 건물 뿐 아니라 하단의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옹벽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이 아니라 토지 조성의 일부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 OOO원에는 석축옹벽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을 2010사업연도 제무제표 상 토지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석축옹벽공사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한 것이며, 기존 석축옹벽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쟁점옹벽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로 볼 수는 없으며,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령상 경사지인 임야를 절개하여 평탄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테두리 마감공사가 필요하여, 쟁점옹벽공사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지반침하로부터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쟁점옹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공장신축부지는 전체가 발파암지대로서 공장을 신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행위허가 관청인 양산시청에서도 안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 지적 없이 공사 허가를 해 준 사실로 볼 때, 기본적인 경사면 및 석축 옹벽만으로도 공장건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이와 같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약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추가지출한 것은 공장신축부지의 활용 가능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당초 석축옹벽에서 쟁점옹벽으로 변경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면적이 공장부지 아랫단에서만 약 3,432㎡ 확장되었고, 이를 공시지가OOO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OOO원 상당이 증가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옹벽 공사비용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구분 : 3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20년(15년~25년)
구조 또는 자산명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정 2010.4.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 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기준 :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정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옹벽 조성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8.9.10. (주)OOO과 공사기간을 2008.9.16.~2010.6.30.로 하고, 계약금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하는 ‘OOO 공사부지 2차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2010.5.30., 2010.11.30. 동일한 계약금액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시 계약금액 OOO원의 석축옹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8. OOO가 조성중인 공장부지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4.15. 이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공장용지는 임야를 평탄작업을 거쳐 2단으로 조성되었고, 그 상·하단에 경사면이 각 존재하며, 상단에 청구법인의 주공장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OOO)은 공장부지에 대하여 ①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주공장건물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공장설립승인변경인가를 완료하고, ②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0.8.31.까지 청구법인이 주공장 건물 부지를 인도받아 공장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가 약정 용량을 갖추어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시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 석축옹벽, 평탄작업을 포함한 주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③ 2010.12.3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조성공사 및 인접도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했다.
(다)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취득후 (주)OOO과 3차례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OOO원에 쟁점옹벽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내용은 아래 <표1>참조), 2010.8.12. OOO(주)와 공사기간 2010.8.1.~2012.6.13.,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에 공장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옹벽공사 계약내용 (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옹벽을 구축물로 장부에 계상OOO하고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관련 공장건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쟁점옹벽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공장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각 2012.2.2854., 2012.6.25. 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에는 쟁점옹벽 공사가액 전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옹벽은 구축물이 아니라 공장부지조성과정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2010.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OOO로부터의 토지매입 대금 OOO원 전부가 토지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동 토지대금에는 석축옹벽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한 것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항, 별표1의2)상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등에 따른 비탈면에는 옹벽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양산시「도시계획 조례」(제22조 제1항 제2호)에도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옹벽은 공장건물의 안전이 아니라 토지의 활용가능 면적 증가 및 그에 따른 토지가치의 증가를 위한 것인바, 이 건 공장부지는 발파암지대로서 공장신축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양산시도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없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석축옹벽에서 쟁점옹벽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장부지 아랫단만 보더라도 활용가능 면적이 3,432㎡ 확장되었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그 가치가 OOO원 증가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옹벽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구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 건설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ㆍ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터널, 지하도관, 정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부지를 OOO로부터 매입한 후 쟁점옹벽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직후 공장건물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은 기 조성된 공장부지에 건물착공과 동시 착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부지가 임야를 평탄화시켜서 조성된 것으로서 그 지상 소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옹벽의 설치가 중요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옹벽 등을 설치하게 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옹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실제 가용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등 감안시 이를 다른 토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 기존 석축옹벽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가토지가액 등에 비하여 쟁점옹벽공사 가액이 현저히 크고, 그 건축규모 또한 별도의 건축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이외 청구법인이 이를 구축물로 보아 지방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옹벽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적인 건축물(구축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 목옹벽공사 매입세액공제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4-12-15
- 답변일2014-12-16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에서는 2014년도에 공장부지(지목:공장용지)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위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르는 다른 필지와의 경계면에 토공사 - 옹벽공사(옹벽높이 3m)를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건축물 신축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토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건축물에 관련된 비용으로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