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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쟁점컨설팅비용은 건물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전액을 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2.26| 조회수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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