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개발비

작성자KF94|작성시간20.04.22|조회수2,531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249
등록일
2013-02-01
지하수 구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사업자입니다. 골프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여
이번에 주변에 땅을 소유한 개인, 주식회사A 와 당사가 지하수심정 및 부지사용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지하수 심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일정기간 사용: 골프장에 코스 잔디에 사용할 예정
※ 대금은 지하수개발하여 일정검사가 종료되면 일시불로 개인및 회사에 지급
2.질의사항
수도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 토지위에 심정을 박고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수를
구매할 경우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령필요합니다.
개인/주식회사A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발행?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없음
개인에게 발행못한다면....증빙(법인세/부가세)

이상입니다....
질문첨부파일
지하수 구매
답변일
2013-02-04

[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하므로

 

일반 토지위에 심정을  박고 지하수를 구매할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식회사A로부터는 지하수 및 부지사용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토록 하여 지하수 및 부지사용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 법인세 분야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초과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지하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면 지하수 공급을 하는 사업자(개인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하므로

 

일반 토지위에 심정을  박고 지하수를 구매할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식회사A로부터는 지하수 및 부지사용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토록 하여 지하수 및 부지사용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278
등록일
2018-07-12
지하수개발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신축시 지하수 개발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지하수개발비
답변일
2018-07-12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 지하수개발비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하수개발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개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세목 부가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생산일자 2015.04.28



[ 요 지 ]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답변내용]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201
등록일
2014-07-21
지하수공사 면세 관련
하도급을 받아 장애인협회에 지하수공사를 했습니다. 당사의 업태는 건설업입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질문첨부파일
과세대상
답변일
2014-07-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과세대상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20호),


 


일반과세 사업자가 과세대상 공사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동법 제32조 1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14
등록일
2014-06-12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하여 지하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지하수공사를 하여 생활용수 및 식수를 물탱크에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발생이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할려하는데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하게되었읍니다!
질문첨부파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사업무관)
답변일
2014-06-16


지하수개발공사가 토지 취득(조성)을 완료한 이후에 제조업과 관련한 공업용수 획득목적으로 별도로 시행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인 수처리시설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1호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생활용수 및 식수 관련한 공사비용은 사업무관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용도에 맞게 매입세액공제여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부가46015-1959,1996.09.19


(질문)


골프장 준공후 운영시 사용할 생활용수(식수 등)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공정으로 볼 때

지하수개발공사 → 펌프 및 기계실 공사(개발된 지하수를 저수조로 끌어올리는 설비공사) → 저수조(물탱크)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됨. 지하수개발은 저수조공사를 위한 1차적, 부대적 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회계처리도

(현재분개)

차변) 건설가계정 125,000,000 대변) 현금예금 125,000,000로 처리하고 있고

(준공후 대체분개)

차변) 저수조(물탱크) 125,000,000 대변) 건설가계정 125,000,000로 처리할 예정일 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133
등록일
2013-05-02
지하수 개발 매입세액 공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에서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당사 소유 토지에 지하수개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지하수개발공사 비용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수처리 시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 토지개발로 보아 불공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개발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답변일
2013-05-03


귀 질의 지하수개발공사는 토지 취득(조성)을 완료한 이후에 공업용수 획득목적으로 별도로 시행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인 수처리시설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1호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59,1996.09.19)


(질문)


골프장 준공후 운영시 사용할 생활용수(식수 등)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공정으로 볼 때

지하수개발공사 → 펌프 및 기계실 공사(개발된 지하수를 저수조로 끌어올리는 설비공사) → 저수조(물탱크)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됨. 지하수개발은 저수조공사를 위한 1차적, 부대적 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회계처리도

(현재분개)

차변) 건설가계정 125,000,000 대변) 현금예금 125,000,000로 처리하고 있고

(준공후 대체분개)

차변) 저수조(물탱크) 125,000,000 대변) 건설가계정 125,000,000로 처리할 예정일 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중부97-1, 1997.01.24.


【제목】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액 관련 불공제는 토목ㆍ잔토운반ㆍ진입도로ㆍ조경ㆍ잔디ㆍ골프코스ㆍ조형ㆍ지하수개발공사 매입세액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포장ㆍ저류조ㆍ배관ㆍ호안ㆍ옹벽ㆍ석축 등 구축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됨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사업계획서・공사허가서・설계서・도면・도급계약서・공사현장의 작업일지・기성고 신청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토지의 조성(토지조성에 관련된 토목 및 잔토운반 공사・진입도로공사・골프코스공사・조경공사・잔디공사・조형공사・지하수 개발공사 등)에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포장공사・저류조공사와 배관공사 호안・옹벽・석축 등 구축물공사・건축물공사 등)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토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함은 잘못이므로 실지용도를 재조사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134
등록일
2013-05-02
지하수 개발 매입세액 공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에서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당사 소유 토지에 지하수개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지하수개발공사 비용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수처리 시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 토지개발로 보아 불공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개발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답변일
2013-05-03


귀 질의 지하수개발공사는 토지 취득(조성)을 완료한 이후에 공업용수 획득목적으로 별도로 시행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인 수처리시설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1호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59,1996.09.19)


(질문)


골프장 준공후 운영시 사용할 생활용수(식수 등)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공정으로 볼 때

지하수개발공사 → 펌프 및 기계실 공사(개발된 지하수를 저수조로 끌어올리는 설비공사) → 저수조(물탱크)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됨. 지하수개발은 저수조공사를 위한 1차적, 부대적 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회계처리도

(현재분개)

차변) 건설가계정 125,000,000 대변) 현금예금 125,000,000로 처리하고 있고

(준공후 대체분개)

차변) 저수조(물탱크) 125,000,000 대변) 건설가계정 125,000,000로 처리할 예정일 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중부97-1, 1997.01.24.


【제목】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액 관련 불공제는 토목ㆍ잔토운반ㆍ진입도로ㆍ조경ㆍ잔디ㆍ골프코스ㆍ조형ㆍ지하수개발공사 매입세액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포장ㆍ저류조ㆍ배관ㆍ호안ㆍ옹벽ㆍ석축 등 구축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됨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사업계획서・공사허가서・설계서・도면・도급계약서・공사현장의 작업일지・기성고 신청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토지의 조성(토지조성에 관련된 토목 및 잔토운반 공사・진입도로공사・골프코스공사・조경공사・잔디공사・조형공사・지하수 개발공사 등)에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포장공사・저류조공사와 배관공사 호안・옹벽・석축 등 구축물공사・건축물공사 등)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토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함은 잘못이므로 실지용도를 재조사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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