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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계속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세금과공과 가 아닌 (지급)임차료 분개

작성자KF94| 작성시간20.04.23| 조회수7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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