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선발행 세금계산서 , 선세금계산서 - 7일(이내 대가 받은 경우) , 30일(계약서 대금청구시기 와 지급시기 기재) , 과세기간(공급시기도래 세금계산서대금확인)

작성자주호두| 작성시간20.05.11| 조회수2073|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샤쟈리 작성시간23.01.11 안녕하세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서만 30일 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30일이내에 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건가요?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ㅡ> 계약서에만 이렇게 적히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공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도래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