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기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답변일 2018-03-09 [질 문] 법인사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전기자동차는 아이오닉, SM3 와 같은 고속전기자동차와 트위지, 다니고 와 같은 초소형전기자동차로 구분 되는데 두가지 차종의 경우 각각 부가세 환급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형전기차(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트위지, 다니고가 소형전기차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이오닉, SM3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2. 12.>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 과세물품 |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경차
(전체 길이) the whole length 자동차의 길이 , 총길이를 뜻합니다. 전면부 범퍼부터 뒷범퍼의 길이를 전장
전폭 [全幅, overall width] 자동차의 문을 닫고 중심에서 직각으로 쟀을 때 가장 큰 폭을 말하는데,
이때 양쪽의 백미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전고 (Height) = 차량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거리 높이를 뜻하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길이를 뜻합니다.
전고때문에 주차타워에 못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실듯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2020.06.09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2020.06.09 개정)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3558호 ] 2015.12.15. |
제3조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
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호 ] 2017.12.19. |
제4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4조] |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③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① 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 |
① 영 제7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16 신설) |
②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제1항 제2호 및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 [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
④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2020.02.11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2020.02.11 개정)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11 신설)
1.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2020.02.11 신설)
2.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020.02.11 신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
업무용 업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승용차 관련 × 사용 × ──────────────────────
비용 비율 해당 과세기간에 제4항 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20.02.1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020.02.1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2020.02.11 개정)
⑧ 법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6.02.17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⑨ 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⑩ 법 제33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
① 영 제7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16 신설)
② 영 제78조의3 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③ 영 제78조의3 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20.03.13 개정)
④ 영 제78조의3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03.13 신설)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2020.03.13 신설)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2020.03.13 신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2020.03.13 신설)
⑤ 영 제78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20.03.13 신설)
⑥ 영 제78조의3 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2016.03.16 신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6.03.16 신설)
⑦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0.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