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납부면제(2018~) 3천만원 , 2020년귀속(업종제한) 4천8백만원 미만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10조회수2,154 목록 댓글 1◇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늘린다…57만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감소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다.
①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②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③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 임 어 업 ,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조특법 108조의 5 신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간이과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대가가 연간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종 전 | 개 정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1) 면제대상자 ○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 (2018년 ~ )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 (1) 면제대상자 ○ 좌동 |
<신 설> | ○ 2020년귀속에 한정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납부의무 면제.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2) 납부의무 면제대상 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10%=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이 아님 | (2) (좌동)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2020.03.23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및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7073호 ] (2020.03.23 신설) |
제5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6.07. 개정)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 간이과세자의 범위 ]]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2020.03.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3.2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2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 간이과세자의 범위 ] |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 예정부과와 납부 ] 및 제67조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에도 불구하고 제63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6101호 ] (2018.12.31 개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1호 부칙 제6조]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가산세 ]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 사업자등록 ]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가산세 ]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가산세 ]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3. 제5조 [ 과세기간 ]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07 개정)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3.06.07 개정)
2. 일반과세자(2013.06.07. 개정)
구분 | 과세기간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예정부과와 납부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63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 제4항 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31 단서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2013.06.07 개정)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2014.01.01 제목개정) ]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①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20.02.11 신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 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11 항번개정)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4조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 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 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개정)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개정)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2013.06.28 개정)
5.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금액(2013.06.28 개정)
2.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금액(2013.06.28 개정)
3. 법 제65조에 따른 금액(2013.06.28 개정)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⑥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는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101조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⑦ 제6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67조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예정부과와 납부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63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 제4항 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31 단서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4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① 영 제114조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 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 서식 또는 별지 제46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1.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2013.06.28 개정)
2.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3.06.28 개정)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2013.06.28 개정)
5.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2013.06.28 개정)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