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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 세법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7.23| 조회수23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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