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신청/제출 - 신고기한 3일전 신청 - 징수유예신청 ( 징수유예 ) ,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 납기연장 ) / 구매확인서 조회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24|조회수2,040 목록 댓글 0






신청기한 3일이전이 아님 3일 전 임

예를들어 25일까지 신고납부이면 22일까지 ... (신고기한 - 3일 =  까지)


첨부파일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개정 2007.4.4.) - 주황규 2020-07-22.xlsx


첨부파일 징수유예신청서(2015.02.23.개정) 주황규.xlsx



첨부파일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 2서식] (2007.04.04 개정).hwp


첨부파일 징수유예(체넙처분유예)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2015.02.23.hwp

















구매확인서 조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첨부파일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1)).hwp
















국세기본법 제6[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0 단서개정)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0.02.18 개정)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7.02.07 개정)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개정)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10.02.18 개정)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2010.02.18 개정)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8. 세무사법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5.02.03 신설)

 

9. 1, 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5.02.03 호번개정)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7.02.07 개정)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02.07 개정)

 

2. 1항 제1·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017.02.07 개정)

 

3. 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7.02.07.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 기한연장의 신청 ]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0.02.18 개정)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2010.02.18 개정)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2010.02.1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국세징수법 제15[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2011.04.04 제목개정) ]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1.04.0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1.04.0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11.04.0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2011.04.0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11.04.04 개정)

 

6.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1.04.04 개정)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1.12.31 신설)

 

국세징수법 제17[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2011.04.04 제목개정)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11.04.04 개정)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1.12.31. 신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개정)

 

. 고용정책 기본법32조의2 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2018.06.26 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개정)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1.09.16 개정)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 징수유예의 신청 ]

납세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2013.02.15 개정)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2011.09.16 개정)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2011.09.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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