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② 제32[세금계산서 등]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2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2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
영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2013.06.28 개정)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2013.06.28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3.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013.06.07 개정)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2018.12.31 개정)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2018.12.3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14.01.0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2014.01.01 개정)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12.31 후단신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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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31조 [ 수출의 범위 ]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및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2017.03.29 개정)
5.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6.02.17 개정)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2013.06.28 개정)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8. 법 제53조의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2014.12.23 신설) ]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2015.02.03 신설)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02.03 호번개정)
② 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2020-07-22 [기획재정부] | |||||||||||||||||||||||
▣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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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2020-07-22 [기획재정부] | ||||||||||||||||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19.12.31 개정)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나. 간이과세자(2019.12.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19.12.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19.12.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2019.12.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2020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2020-07-22 [기획재정부] |
②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2020-07-22 [기획재정부] | |||||||||||||||||||||||
▣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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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2020-07-22 [기획재정부] | ||||||||||||||||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가산세 ]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 ] | |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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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 장부의 작성·보관 ]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2020.02.1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2020.02.11 신설)
②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9.02.12 신설)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2019.02.12 신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9.02.12 신설)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4.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2016.08.02 개정)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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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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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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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항번개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8.02.2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2017.12.1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2010.01.01 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8.02.22 제목개정) ]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9.02.04 개정)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⑤ 삭제(2018.02.13)
⑥ 삭제(2018.02.13)
⑦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2013.02.15 개정)
⑧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⑨ 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⑩ 법 제126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⑬ 제1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2017.12.1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2010.01.01 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hwp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2016.08.02 개정)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2014.01.01 개정)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2013.06.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2013.06.28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2013.06.28 개정)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13.06.28 개정)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2013.06.28 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2019.12.24 개정)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2013.06.28 개정)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19.02.12 개정)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2013.06.28 개정)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2020.02.11 개정)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2018.02.1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2016.02.17 신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016.02.17 신설)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20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3.06.28 개정)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2013.06.28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09.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8.12.24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2010.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2010.12.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