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8조회수494 목록 댓글 0심사부가2016-93(2016.11.04)
[제목]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요약] 쟁점공장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날 및 감리보고서상 확인되는 공사완료일자가 공급시기라고 할 것임 [결정유형] 인용 |
[주문]
oo세무서장이 2015.12.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94,2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S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5.6. oo남도 oo시 oo면 oo리 oo-o에 반도체장비 제조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자 청구 외 oo종합건설(주)(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과 공급가액을 5억 6천만원으로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공급가액의 일부를 쟁점공장이 완공되기 전 수시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이 중 2015.7.16.자 세금계산서 및 2015.9.15.자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10.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생략)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검토한 결과, 쟁점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금은 공정률에 준해 현금결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율이나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 사이에 기성금 청구 및 기성고 확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15.9.18.이라고 본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2015.7.16.자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800만원 및 2015.9.15.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체를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받지 않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5.12.28.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94,200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5.7.16. 및 2015.9.15.에 이미 기성은 발생되었고, 단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2015.7.17. 및 2015.9.22.과 날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신청일이 2015.9.3.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9.15.자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2015.9.1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유효하려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5.7.16.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800만원은 2015.10.12., 2015.9.15.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억 1,200만원은 2015.10.12. 및 2015.10.14. 지급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5)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7)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9)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생략)
5.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쟁점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2015.5.6. 쟁점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년월일을 2015.5.6.로, 준공예정년월일을 2015.7.15.로, 공급가액은 5억 6천만원으로, 기성부분금은 “공정율에 준해 현금결제”하기로 하고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S공장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 oo시 oo면 oo리
3. 착공년월일:2015년 5월 6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5년 7월 15일
5. 계약금액(공급가액) 금 오억육천만원정(금560,000,000원)
(중략)
8. 기성부분금: 공정률에 준해 현금결제
(중략)
2) 쟁점매입처의 기성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성청구서 및 총괄 기성금 집계표를 갖추어 2015.6.17.에는 2억 8천만원, 2015.7.17.에는 1억 6,800만원, 2015.9.22.에는 1억 1,200만원을 각각 청구하였다.
3) oo은행의 기성고 확인조서에 따르면, oo은행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공장의 공사대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2015.6.18.에는 기성고율 50%, 기성고 누계액 280,252,490원, 2015.7.17.에는 기성고율 80%, 기성고 누계액 4억 4,800만원, 2015.10.7.에는 기성고율 100%, 기성고 누계액 5억 6,000만원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기성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표 및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생략)
6) 감리보고서 및 민원신청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공장은 2015.9.1.에 완공되어 청구인은 2015.9.3. oo시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7) 쟁점공장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9.18. 쟁점공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oo세무서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조기환급)에 대하여 2015.8.20부터 2015.8.26.까지 환급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2015.6.16.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7,500만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2015.9.30. 쟁점매입처로부터 위 7,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9)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15.9.18.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2015.7.16.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800만원, 2015.9.15.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억 1,200만원의 매입세액공제를 각각 부인하였다.
(단위: 백만원)
(생략)
가)
10) 청구인 주장 및 입증
가)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기성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일정만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늦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5.7.16.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약 77% 정도는 같은 달 20일 전에 지급되었고, 2015.9.15.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전체는 익월 14일 전에 100% 지급된 이상, 청구인이 선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설사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성청구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1)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이 아니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2015.9.18.이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의견이다.
(1) 쟁점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은 공정률에 준해 현금결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률이나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2) 2015.7.17.자 제2회 기성청구서 및 2015.9.22.자 제3회 기성청구서 모두 요청금액만 있을 뿐 구체적 지급기한이 없고, 청구인이 기성청구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3) oo은행의 기성고 확인조서 외에 청구인이 직접 기성청구서상 기재된 공사진행률 및 기성금 청구, 완성도 등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7.6.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1억 6,800만원 중 3,800만원은 2015.10.12. 이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9.15.자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급대가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 바가 없고 2015.10.12. 이후 지급된 이상,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도급계약상 대금의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라. 판단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쟁점도급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기성내역서, oo은행의 기성고 확인조서, 출금표 및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5.7.17. 및 2015.9.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성청구서 및 총괄 기성금 집계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요청하였고, oo은행은 2015.7.17. 및 2015.10.7. 쟁점공장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각각 1억 2,300만원 및 8,200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5.7.20. 및 2015.10.12. 위 대출금으로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장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 쟁점도급계약은 공정률에 준해 기성부분금을 현금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라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 참조).
이렇게 볼 때 제2회 기성의 경우에는 쟁점매입처가 2015.7.16.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익일인 2015.7.17. 총괄 기성금 집계표를 갖추어 기성을 청구하였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기성청구서상 기성금액이 1억 6,800만원으로 동일한 이상 2015.7.16.이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할 것이고, 제3회 기성의 경우 감리보고서상 확인되는 공사완료일자인 2015.9.1.이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7.16.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된 이상(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참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고, 2015.9.15.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참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도급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받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