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권 양도 - 만약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11.18| 조회수80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