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제조,도소매를 하고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를 할 경우 백화점에서 판매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 그 금액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트몰에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백화점이 아니라고 판매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매달 판매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현금 등으로 세분화된 정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2.질의사항 신용카드등 매출발행업체가 저희가 아닌 마트몰로 발행이 되는데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을 잡을때 전체금액을 건별매출로 잡는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등으로 세분화된 금액을 매출로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귀 사례의 경우 계약의 방식에 따라 매출의 귀속이 달라지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마트몰과의 계약은 아래 예규 1번에 해당하는 것으로(즉 귀 사가 마트몰 사업장내 입점하여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판매) 입점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현금매출, 신용카드매출은 전부 귀 사의 (과세 또는 면세)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것이며, 매장임차료(수수료)에 대해서는 마트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반면 백화점과의 계약은 아래 예규 2번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사가 백화점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백화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 백화점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현금매출, 신용카드매출은 전부 백화점 자기의 (과세 또는 면세)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사는 물품판매 전체 매출금액에서 백화점 마진금액(백화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백화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매출액을 귀 사의 (과세 또는 면세)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마트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마트몰이 매달 판매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현금 등으로 세분화된 정산하여 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귀 사의 매출을 구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세분화된 매출로 신고)
-참고- *서면3팀-341, 2006.2.23.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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